朴대통령 “北도발 억지하고 강력한 제재·압박 지속”

朴대통령 “北도발 억지하고 강력한 제재·압박 지속”

입력 2016-09-21 14:31
수정 2016-09-21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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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21일 “정부는 확고한 국방으로 북한의 도발을 억지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지속해 북한의 핵 포기와 한반도의 진정한 변화를 반드시 이끌어 내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민족통일협의회 창설 35주년 기념 2016 민족통일 전국대회’에 영상 메시지를 보내 “지금 북한은 무모한 핵개발과 지속적인 미사일 도발로 우리 안보와 민족의 장래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위기 상황일수록 국민이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 흔들림 없는 안보대비 태세를 구축하면서 긴 안목과 인내심을 갖고 통일기반 조성에 힘을 쏟아서 민족의 앞날을 준비해 나가야 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어 “민족통일협의회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북녘 동포에게 통일의 희망을 전하는 구심점이 돼왔다”며 “민족통일협의회가 온 국민의 평화통일 의지를 하나로 결집해 새로운 한반도 통일 시대로 나아가는 길잡이가 되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황인구 서울시의원, ‘서울시 시민 생명안전 기본 조례안’전국 최초 발의

서울시의회 황인구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5)은 지난 10일 ‘서울시 시민 생명안전 기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6월 ‘생명안전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서울시 차원에서 시민의 안전권을 한층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추진됐다. 세월호 참사 이후 12년 만에 마련된 상위법에 발맞춰, 모든 시민이 누려야 할 ‘안전하게 살 권리’를 기본권으로 확립하고 이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문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서울시장의 생명안전 정책 추진 책무 ▲시민생명안전위원회 설치 ▲생명안전종합계획 수립 ▲피해자 권리 보장 및 지원 ▲생명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 ▲관계기관·민간과의 협력 거버넌스 구축 등이 담겼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생명안전기본법’에 기반해 광역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종합적인 생명안전 기본 조례를 전국 최초로 발의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황 의원은 “세월호, 이태원 참사 등을 겪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국가가 책임져야 할 권리라는 공감대가 마련됐고,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으로 이어졌다”며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시민의 생명이 최우선으로 존중받는 안전한 서울을 만드는 데 튼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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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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