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 추모식 간 野 출신 국회의장

이승만 추모식 간 野 출신 국회의장

송수연 기자
송수연 기자
입력 2016-07-19 22:50
수정 2016-07-20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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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회의장은 19일 이승만 전 대통령의 51주기 추모식에 참석해 이 전 대통령에 대해 “훌륭한 헌법의 제정을 통해 대한민국의 기틀을 만들어 주신 분”이라고 평가했다.

정세균 국회의장 연합뉴스
정세균 국회의장
연합뉴스
야당에서 배출된 국회의장으로서 이 전 대통령의 추모식에 참석한 것은 이례적으로 평가된다. 추모사 역시 초대 대통령에 대한 존중과 존경의 표시를 담아 눈길을 끌었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와 추모 문제는 야당과 진보 진영에는 정체성 문제와도 연관돼 늘 논쟁의 대상이었다.

정 의장은 국립현충원에서 열린 추모식에서 “전 우리 헌법을 볼 때마다 이승만 박사님과 당시 제헌의회 선배님들이 보여 주신 혜안과 통찰력에 경외의 마음을 갖는다”며 “제헌헌법에 담긴 정신과 내용 하나하나가 최고 수준의 완결성을 가진다”고 말했다.

채수지 서울시의원, 장애·경계선지능 학생 ‘학교폭력 조력인’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 학생과 경계선 지능 학생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입장을 온전히 대변할 수 있도록 조력인 지원의 행정적·재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채 의원은 지난해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반 학교 내 장애 학생 대상 학교폭력 신고가 매년 증가 추세(2023년 84건 → 2025년 9월 기준 125건)임을 지적하며, 장애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현행 심의 체계의 한계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장애 학생은 사건 상황을 설명하거나 피해를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음에도 전문가 조력이 부족해 진술 및 보호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즉각적으로 입법화한 후속 조치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계선 지능 학생’ 및 ‘심의위원회’ 용어 정의 신설 ▲학교폭력 조사·상담·심의 시 전문가의 의견 진술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지원 규정(안 제13조의2)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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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16-07-2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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