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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 방문비자 유효기간 6개월→5년…매번 3개월 체류 가능

사우디 방문비자 유효기간 6개월→5년…매번 3개월 체류 가능

입력 2016-07-12 15:23
업데이트 2016-07-12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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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한-사우디 복수사증 양해각서안’ 처리

사우디아라비아 방문비자(사증)의 유효기간이 6개월에서 5년으로 대폭 연장되고, 한 번 방문할 때마다 머무를 수 있는 최대 기간도60일에서 3개월로 늘어난다.

정부는 12일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대한민국 정부와 사우디아라비아왕국 정부 간의 복수사증 발급에 관한 양해각서안’을 심의·의결했다.

양해각서안에 따르면 양국은 각각 상대국 국민에게 최대 5년간 유효한 방문비자를 발급하도록 했다. 또 한 번 비자를 발급받으면 횟수 제한 없이 상대국에 방문할 수 있고, 매 방문시 최대 90일 동안 체류할 수 있게 된다.

방문비자의 경우 친지를 방문하거나 여행을 하는 등의 목적으로 외국을 찾는 경우 발급되며, 영리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기존 사우디 방문비자의 유효기간은 6개월이며, 한 번 비자를 발급받으면 최대 60일 동안 머무를 수 있었다.

각의는 또 대한민국 병력 등이 유럽연합(EU)의 초청으로 EU의 위기관리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대한민국의 EU 위기관리 활동 참여를 위한 기본협정안’을 의결했다.

협정안에 따르면 EU의 위기관리 활동에 파견되는 대한민국의 인원과 병력은 EU 이사회의 결정과 활동 계획, 이행조치에 따라 임무를 수행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방위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청렴서약서 제출 대상에 군수품 무역대리업체 등을 추가한 방위사업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의결했다.

개정령안에는 시제품이 없는 무기체계를 구매하거나 국내에서 운용 중인 무기체계를 일부 개조해 구매하는 경우 자료에 의한 시험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목이 ‘주차장’이 아니더라도 일정한 조건을 갖추고 있으면 건축물의 부설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부설 주차장을 농산물 직거래장터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국무회의에서 처리됐다.

건축자재의 제조·유통현장을 점검해 위법 사항이 적발되면 공사중단이나 사용중단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의결했다.

이밖에 전직 대통령이 사저 밖에 마련한 개인 사무실에서도 자신의 대통령 기록물을 온라인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도 의결됐다.

정부는 이번 국무회의에서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29건, 일반안건 2건을 심의·의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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