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 시비 87년 대선 ‘구로을 투표함’ 29년 만에 열린다

부정 시비 87년 대선 ‘구로을 투표함’ 29년 만에 열린다

입력 2016-06-20 22:56
수정 2016-06-21 02:3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선거날 부재자 투표함 탈취 사건… 당락에 영향 없어 수장고 보관

선관위 새달 14일… 진위 검증

1987년 제13대 대통령 선거 당시 구로구청 농성 사건의 발단이 됐던 ‘구로을 선거구’ 부재자 우편투표함이 29년 만에 개봉된다.

그동안 부정투표 논란이 제기됐던 구로을 부재자 우편투표함에 대한 진위 검증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달 14일 서울 종로구 선거연수원 대강당에서 한국정치학회가 참관한 가운데 해당 투표함을 개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봉 결정은 한국정치학회의 연구용역 요청에 따른 것이다.

지난 13대 대선 투표 당일인 1987년 12월 16일 당시 구로구청 농성자들이 부재자 투표 과정에 부정이 있었다며 투표함을 탈취하고 44시간가량 구로을 선관위를 점거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후 선관위가 투표함을 되찾았으나 당시 개표 결과 당선후보(노태우 후보)와 차점후보(김영삼 후보) 간 194만여표의 차이가 있어 구로을 부재자 투표함에 든 4325표(선관위 추정)가 당락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보고 개봉하지 않은 채 수장고에 보관해 왔다.

선관위는 “내년 민주화운동 30주년과 제19대 대선, 2018년 선거 70주년 등을 앞두고 그간 계속돼 온 부정투표함 논란 등을 해소하고 선진 선거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공신력 있는 외부 학계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진위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개봉 결정 사유를 밝혔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6-06-21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