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서울시, 메트로 ‘안전보다 비용 절감’ 주문”

與 “서울시, 메트로 ‘안전보다 비용 절감’ 주문”

김민석 기자
김민석 기자
입력 2016-06-09 23:00
수정 2016-06-1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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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킨지보고서 의거’ 비판

새누리당이 ‘메피아’(서울메트로+마피아) 문제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난 서울시(서울신문 9일자 보도)를 비판하는 논평을 냈다.

9일 새누리당 지상욱 대변인은 현안 관련 언론 브리핑을 통해 “박원순 서울시장의 친정인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에 책임을 돌리려는 행태까지 보이는 와중에 이번 사고 원인으로 꼽히는 ‘메피아’ 문제에 서울시의 개입 정황이 드러났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면서 “2013년부터 스크린도어 사망 사고가 반복됐음에도, 서울시는 2014년 4월 매킨지 보고서에 의거, 메트로에 안전 강화보다 비용 절감에 초점을 둔 ‘외주 업무 효율화’ 관련 보고서와 공문을 보내고 그 이행을 주문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또 “서울시가 매킨지에 의뢰해 만들었다는 용역보고서의 총괄 책임자를 이후 서울시 고위 간부로 채용한 논란까지 일고 있다”면서 “특권과 관행 타파를 외치던 박 시장이 나쁜 특권과 관행을 고집해 온 장본인이란 사실이 드러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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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2016-06-1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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