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테러방지법 필요…與, 독소조항 제거 협력해야”

김종인 “테러방지법 필요…與, 독소조항 제거 협력해야”

입력 2016-02-26 09:49
업데이트 2016-02-26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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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 소수정당이 다수정당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는 26일 “여야가 맞서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보고 있는 상황을 더이상 방치하지 말고, 현재의 테러방지법이 가진 독소조항을 제거해 합의처리하는 상황으로 갈 수 있도록 여당이 협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선대위 연석회의에서 “우리 당은 절대로 테레방지법을 제정하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이 아니다. 테러방지법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며 이같이 주문했다.

그는 다만 “테러방지법 내용상 커다란 문제가 있다”며 “테러방지법을 현행대로 제정해 발효하면 까딱 잘못하면 테러방지법이라는 미명하에 전국민이 국정원의 감시를 받는 악용의 소지가 있는 법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로 나흘째 진행되고 있는 필리버스터와 관련, “우리 당 108명 모든 의원들이 참여하겠다고 준비 중에 있는 것 같은데, 국민의 호응도 대단히 크다”며 “필리버스터가 소수정당이 다수정당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필리버스터 제도는 39년전 폐지됐다가 2012년 국회선진화법을 통해 다시 부활됐다”며 “우리 국민이 필리버스터라는 말 자체가 뭔지 모르고 계시다가 이번 필리버스터를 통해 (필리버스터가) 국회에서 소수 정당, 야당이 다수정당에 맞서는 최종수단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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