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상황점검 당정협의…사드 등 北도발 대응책 논의

안보상황점검 당정협의…사드 등 北도발 대응책 논의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16-02-18 07:26
수정 2016-02-18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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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새누리당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어 최근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 등 대북 도발에 따른 안보위기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책을 모색한다.

새누리당은 이날 협의회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 등으로부터 사드 배치와 관련한 한·미 양국간 협의 일정을 포함한 군사대비태세와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응방향 등을 보고받을 예정이다.

국정원 차장도 회의에 참석해 북한의 테러가능성 및 대비방향에 대해 보고한다.

김정훈 정책위의장 주재로 열리는 이날 협의회에는 당에서 나경원 국회 외교통일위원장과 정두언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나성린 민생119본부장, 심윤조 외통정조위원장, 김성찬 국방정조위원장, 이철우 정보정조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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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 제3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서울시장이 발주하는 지하개발 공공공사 현장에 ‘스마트 계측’ 도입을 권장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새로 만든 것이다. 스마트 계측이란 공사 현장에 센서를 설치해 흙막이 구조물의 상태와 지반 움직임을 24시간 실시간으로 자동 감지하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지하 굴착공사 현장에서는 담당자가 직접 현장을 찾아 계측하고, 데이터를 분석해 보고서를 제출하기까지 통상 7~10일이 걸리는 수동 방식에 의존해 왔다. 이 때문에 해당 기간 위험 징후가 발생해도 즉각 포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게다가 민간 건축 공사의 경우 이미 ‘서울시 건축 조례’에 스마트 계측 적용 근거가 마련돼 있었던 반면, 서울시가 직접 발주하는 공공 공사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오히려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그동안 공공 지하개발 현장은 스마트 계측 적용을 위한 근거 규정이 미비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실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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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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