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발의 ‘직권상정 요건 완화법안’ 국회 본회의 부의

與 발의 ‘직권상정 요건 완화법안’ 국회 본회의 부의

입력 2016-02-04 17:14
수정 2016-02-04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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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부의요구서 제출로 자동부의…정의장, 상정 거부 방침

새누리당은 4일 지난달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부결된 자당의 국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접 부의해달라는 요구서를 소속 의원 3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이로써 개정안은 ‘각 상임위에서 부결된 법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의원 30명이 요구하면 해당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한다’는 국회법 제87조에 따라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됐다.

앞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회 사무처는 이 개정안이 지난달 운영위에서 부결됐다는 사실을 보고했다.

개정안은 국가 비상사태를 포함한 특수한 경우로 제한된 현행 직권상정 요건에 ‘재적의원 과반수가 요구하는 경우’를 추가, 원내 과반 의석을 보유한 새누리당 단독으로도 쟁점 법안을 처리할 길을 여는 내용이다.

새누리당은 더불어민주당이 북한인권법, 노동개혁 4법, 서비스산업발전법 등과 같은 쟁점 법안의 처리를 계속 거부할 경우, 자당의 국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해 남은 쟁점 법안들을 단독 처리한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국회법 개정 중재안을 낸 정 의장은 이미 새누리당의 개정안에 대해 야당과 마찬가지로 반대 방침을 공식화한 만큼, 당분간 새누리당 개정안이 상정되는 일은 없을 전망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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