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의장 중재안, 새누리안과 병합 논의할 수 있다”

與 “정의장 중재안, 새누리안과 병합 논의할 수 있다”

입력 2016-01-25 16:33
수정 2016-01-25 16:3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진일보’ 평가 속 신중한 반응…“지도부 협의후 결정”권성동 “의원 과반 의견보다 의장 개인 판단이 중요한가” 비판

새누리당은 25일 안건 신속처리제도 심의시한을 현행 330일의 4분의 1 수준(75일)으로 줄인 정의화 국회의장의 중재안 대해 진일보했다고 평가하면서도 지도부와 협의해 수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국회 선진화법 중재안에 대해서는 기존에 새누리당에서 제시한 안도 있으니 함께 병합해서 논의할 수 있다고 본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다만, 김 대변인은 “19대 국회에서 국회법을 반드시 개정하는 한편 여러 경제법안 처리가 시급하다는 것 또한 분명한 사실”이라며 직권상정요건을 더 유연하게 할 필요하다는 여지를 남겼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 의장의 중재안과 새누리당 안을 놓고 오늘 또는 내일까지 당 실무진, 지도부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략기획본부장인 권성동 의원은 “신속처리안건의 심의 시한을 완화한 것은 의미가 있다”면서도 “의회주의나 다수결의 원칙을 준수하려면 새누리당의 안대로 처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정 의장 안대로라면 신속처리 대상안건으로 지정할 때 국민안전에 중대한 침해, 국가 재정·경제상 위기 판단을 의장이 하게 돼 있는데 국회의원 과반 의사보다 국회의장 단독 판단이 중요한 것이냐”며 “의장 독재를 가능하게 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권 의원은 국회의장의 심사기간 지정 요건(직권상정)에 ‘재적의원 과반수가 본회의 부의를 요구하는 경우’를 추가한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국회법은 직권상정 요건을 ▲ 천재지변 ▲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원내대표)와 합의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한강버스·유람선 선착장 현장 안전점검 나서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이하 ‘환수위’) 이민석 위원장(국민의힘, 마포1)을 비롯한 소속 위원들은 제339회 임시회 현장 시찰 일정으로 지난 3일 여의도 유람선 터미널과 한강버스 선착장(여의도·망원)을 방문하여 시설 및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위원들은 우선 여의도 유람선 터미널을 방문해 선착장과 편의시설의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꼼꼼히 살폈다. 이어 여의도 한강버스 선착장으로 이동해 주요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현장 보고를 받고, 부대시설의 이용 편의성과 안전관리 실태를 입체적으로 점검했다. 이어 위원들은 이어 직접 한강버스에 탑승해 여의도에서 망원 구간을 이동하며 선내 편의·안전시설과 실제 운항 실태를 꼼꼼히 점검했다. 이어 망원 선착장에서는 선박의 접·이안 과정과 주변 여건을 살피는 한편, 시민들이 이용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잠재적 불편 사항과 위험 요소를 세밀하게 확인했다. 이민석 위원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서류상으로 확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수많은 시민께서 이용하는 한강 수상 시설물의 상태를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었다.”라며 “특히 접·이안 과정 등 시민들이 불편해할 수 있거나 안전상 우려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실제로 어
thumbnail -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한강버스·유람선 선착장 현장 안전점검 나서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