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정의장 국회법 중재안에 반대 입장 표명

이종걸, 정의장 국회법 중재안에 반대 입장 표명

입력 2016-01-22 11:19
수정 2016-01-22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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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적 당청관계 변화없다면 식물국회 못 벗어나”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는 22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신속처리 안건(패스트 트랙) 지정요건을 완화하는 국회법 중재안을 낸 것에 대해 “거대 여당은 국민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악법을 강행처리할 것이 명약관화하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선진화법 근본 취지는 법률 성안 속도를 다소 늦춰도 대화와 타협이라는 의회주의 본령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었다”며 “기업이나 행정부와 같은 속도를 요구해서도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수직적 당청관계의 근본 변화가 없다면 결단코 식물국회를 벗어날 수 없다. 여당은 여의도 출장소라는 오명을 벗을 수 없다”며 “19대 국회를 식물국회로 전락시킨 장본인은 대통령과 ‘청(靑)바라기’, 잡목들이 군락을 이룬 식물여당이라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쟁점법안 처리문제와 관련,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과 북한인권법의 쟁점이 대부분 해소됐다고 평가한 뒤 “여타 쟁점법안에 대해 정부여당의 무책임한 주장과 떼쓰기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여당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목적이 의료 영리화나 민영화에 있지 않다고 주장했음에도 그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줬다”며 “(노동개혁 법안인) 파견법과 테러방지법에 대해서는 전혀 합의의 틀을 좁히지 못했다”고 말했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한강공원 ‘노브레이크 픽시’ 막는다… 운행 제한 조례 발의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윤영희 의원은 26일 한강공원과 자전거도로 등에서 시민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서울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최근 여의도 한강공원 등 시민 이용이 많은 공간에서 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 운행이 늘어나며 안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부 청소년 사이에서는 외관상 멋을 이유로 브레이크를 제거하거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실제로는 작동하지 않는 이른바 ‘위장 브레이크’를 부착하는 사례도 지적된다. 실제 한강공원에서는 어린이가 픽시 자전거와 충돌해 다치는 사고도 발생해 실효성 있는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제동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픽시 자전거의 운행 제한 장소를 보다 명확히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서울 시내 ▲한강공원 ▲도시공원 ▲자전거도로 ▲일반도로 등 주요 구역에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운행 제한의 근거가 마련된다.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는 급정거가 어려워 돌발 상황 발생 시 운전자 본인은 물론 보행자에게도 큰 위험이 될 수 있다. 특히 한강공원처럼 가족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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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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