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확성기방송, 근본대책 아니다…경제불안 증폭 초래”

文 “확성기방송, 근본대책 아니다…경제불안 증폭 초래”

입력 2016-01-08 10:00
수정 2016-01-0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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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 정치에 북핵 악용한다면 경제불황 더 심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는 8일 우리 군이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 조치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면 재개하는 것과 관련, “개성공단 출입제한 조치, 남북 민간 교류중단, 대북 확성기방송 재개는 북핵 문제 해결의 근본대책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가 8일 오전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문 대표는 우리 군이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조치로 이날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면 재개하는 것과 관련, “개성공단 출입제한조치, 남북민간 교류중단, 대북 확성기방송 재개는 북핵 문제 해결의 근본대책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가 8일 오전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문 대표는 우리 군이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조치로 이날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면 재개하는 것과 관련, “개성공단 출입제한조치, 남북민간 교류중단, 대북 확성기방송 재개는 북핵 문제 해결의 근본대책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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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칫 남북간 군사긴장을 높이고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경제불안을 증폭시키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며 이같이 지적했다.

또한 여권 일각의 ‘핵무장론’에 대해 “위험천만한 발상이자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반대했던 것과 모순된다”며 “한·미 공조를 위태롭게 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런 인식들이 바로 지난 8년간 남북관계를 망친 주범”이라고 비판한 뒤 “정부여당이 북핵을 국내 정치에 악용한다면 경제불황은 더 심화될 수 밖에 없다”며 “지금의 경제 위기에 경제불황까지 겹친다면 우리 경제는 재기불능 상태로 갈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것, 이를 위해 부족하지 않으면서 지나치지도 않은 대책 강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의 핵실험을 규탄한다”면서도 “한편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건 이번 핵실험이 이명박 정부 5년과 박근혜 정부 3년의 총체적 안보무능의 결과란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또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은 완전히 실패했다”며 “핵을 머리에 이고 살순 없다는 박근혜 대통령은 북핵을 관리하지도 억제도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 대표는 서울시, 경기도 성남 등 당 소속 지자체장들의 무상복지 사업에 대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악마의 속삭임’이라고 원색 비난한 것과 관련, “박근혜 정권이 선거 때마다 장밋빛 공약을 남발하며 아무것도 지키지 않는 게 진짜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누리과정처럼 국가가 마땅히 책임져야 할 일을 제쳐두고 지자체의 자율 시행 복지사업을 방해하는 것은 제비 다리를 분지르는 ‘놀부 정치’”라며 성남시 3대 무상복지 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재의 요구에 관해서도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면서 복지후퇴를 종용하는 일이자 연정을 배신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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