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태극기’ 보훈처-서울시 갈등, 행정조정 받는다

‘광화문 태극기’ 보훈처-서울시 갈등, 행정조정 받는다

입력 2015-12-21 09:04
수정 2015-12-21 13: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보훈처, 행정협의조정위에 조정 신청…서울시 “설치 자체 반대 아니다”

서울 광화문광장에 대형 태극기를 설치하는 방안을 둘러싼 국가보훈처와 서울시의 갈등이 국무조정실 산하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조정을 받게 됐다.

보훈처는 21일 “광화문광장 태극기 설치 방안을 서울시가 거부한 것과 관련해 오늘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면서 “담당 국장이 오전 10시께 행정협의조정위원회를 직접 방문해 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보훈처는 올해 광복 70주년을 맞아 광화문광장에 높이 45.815m의 대형 태극기 게양대를 영구적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서울시는 지난달 23일 이를 거부하는 입장을 보훈처에 통보했다.

서울시는 태극기를 광화문광장 옆 시민열린마당에 한시적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영구적인 설치는 정부 서울청사나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같은 국가 소유 시설 부지에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보훈처는 지난 15일 서울시가 약속을 뒤집었다며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조정 신청을 포함한 모든 절차를 통해 광화문광장 태극기 설치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훈처는 지난 6월 2일 서울시와 체결한 업무협약(MOU)을 근거로 서울시를 비판하고 있지만 MOU에는 광화문광장에 태극기를 상시적으로 설치하는 것을 추진한다는 문구는 없다.

보훈처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작년부터 광복 70주년 기념사업을 준비하면서 광화문광장 태극기의 상시적인 설치를 전제로 서울시와 협의를 진행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광화문광장에 태극기를 설치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으며 설치 장소와 시기에 관해 이견이 있을 뿐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가 마치 광화문 광장에 태극기를 게양하는 것을 부정하는 것처럼 비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최근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광화문광장) 태극기 설치 자체를 반대한 적이 없다”며 “다만 항구적으로 광장에 뭔가 설치하는 건 조심해야 하며 한시적으로 설치하거나 이동할 수 있게 하면 좋겠다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업무를 둘러싸고 마찰을 빚을 때 이를 조정하는 기구다.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는 위원회 결정을 이행해야 한다.

서울시의회, 제23기 정책위원회 출범… 위원장 양평호 의원 선출

서울시의회(의장 임만균)는 ‘정책의회’ 실현을 뒷받침할 제23기 정책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지난 2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정책위원회는 2004년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도입된 이래, 다각적인 입법 및 정책 연구 활동을 수행하며 의회가 정책 중심의 의정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해왔다. 이날 위촉식에서 임만균 의장은 제23기 정책위원회 위원 30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어진 전체 회의에서는 위원장 선출 등 향후 1년간 위원회를 이끌어갈 집행부 구성을 마쳤다. ‘제1차 전체 회의’에서는 참석 위원들의 호선을 통해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양평호(강동4,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23기 정책위원장으로 선출됐다. 또한, 위원장 지명과 추천을 거쳐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김병진 의원(강서6, 더불어민주당), 김영우 교수(서울시립대학교)가 각각 부위원장으로 선임됐다. 신임 정책위원장이 된 양평호 의원은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위원들의 전문성과 집단지성을 모아 시민이 삶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실용 정책을 발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또 “내실 있는 연구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무거운 책임
thumbnail - 서울시의회, 제23기 정책위원회 출범… 위원장 양평호 의원 선출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