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문위, 대량해고 우려 ‘시간강사법’ 2년 유예안 심사

교문위, 대량해고 우려 ‘시간강사법’ 2년 유예안 심사

입력 2015-12-21 07:06
수정 2015-12-21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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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잇달아 열고 다음 달 시행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일명 시간강사법)의 시행을 2년 유예하는 내용의 재개정안을 심의한다.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주 9시간 이상 강의하는 전업 대학 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하고 1년 단위로 계약해 고용 안정성을 높이는 내용이지만, 시간강사의 대량 해고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시행이 두 차례 걸쳐 3년간 유예된 바 있다.

다음 달 다시 시행시점이 도래한 상황에서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이 지난 13일 다시 2년간 시행을 유예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교문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강 의원의 재개정안을 상정한 뒤 곧바로 법안소위를 열 예정이다.

이 법에 대해서는 여야 간 이견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법안 소위까지는 무난히 회부될 것으로 보이지만, 최근 국회 쟁점 법안과 맞물려 이날 소위에서 곧바로 처리할지는 미지수다.

강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명확한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일단 시행을 유예한 뒤 보완책을 찾아갈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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