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기초단체 노후간판 교체사업 88억원 허위정산”

권익위 “기초단체 노후간판 교체사업 88억원 허위정산”

입력 2015-12-17 08:54
수정 2015-12-17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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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노후간판 교체사업비 가운데 88억원이 부정 정산됐으며 이 중 일부를 사업자가 가로챈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간판 교체사업은 지자체가 지원 대상자를 선정해 노후 간편 교체 및 정비를 위해 최대 1천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되 일정 비율의 금액을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권익위는 사업자 부담 금액이 많은 사업 등을 중심으로 18개 기초자치단체를 선정해 지난 8월부터 3개월간 실태조사를 한 결과 10개 지자체에서 88억원을 부정 정산한 의혹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부정정산 금액 가운데 17억원은 사업비 일부를 부담해야 하는 사업자가 편취했다고 권익위는 밝혔다.

가령 서울시의 한 사업자는 전문 회계검사기관에 허위자료롤 주고 용역보고서를 받아 보조사업비 27억3천만원을 허위로 정산한 뒤 그 중 2억8천만원을 가로챘다.

권익위는 또 4개 지자체에서는 모두 1억원의 부가세 탈세 의혹도 적발했다.

이와 함께 권익위는 지자체 공무원이 법령에 규정된 절차를 무시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확인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예산낭비로 이어진 사례도 다수 있었다고 밝혔다.

경기도의 한 시의 경우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요구했음에도 세금 계산서를 확인하지 않고 이를 정산하면서 3억9천만원의 국가 예산이 낭비됐다고 권익위는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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