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박대통령도 4년전 청년취업수당 지급 주장했다”

문재인 “박대통령도 4년전 청년취업수당 지급 주장했다”

임일영 기자
임일영 기자
입력 2015-11-13 13:30
수정 2015-11-13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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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제 의원의 ´아편´ 발언 등 잇단 여권 비난에 맞대응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13일 “박근혜 대통령도 4년 전 한나라당 비대위원장 시절 청년취업활동 수당 월 30만원의 지급을 주장했다”면서 “대통령이 되기 전과 된 이후가 이렇게 다를 수 있는가”라고 말했다. 서울시와 성남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구직수당에 대해 새누리당 이인제 최고위원이 “청년들의 건강한 정신을 파괴하는 아편”이라고 말하는 등 여권의 비난이 잇따른데 따른 것이다.

 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우리 당의 청년구직 촉진수당 신설 정책과 박원순 서울시장의 ‘청년수당’, 이재명 성남시장의 ‘청년 배당’에 대한 새누리당의 막말이 도를 넘어섰다”며 이같이 반문했다. 그는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청년수당에 대해 ‘청년의 건강한 정신을 파괴하는 아편과 같다’는 말까지 나왔다”며 “청년들이 상처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청년실업은 국가재난상황”이라며 “특단의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만큼 우리 당이 긴급한 4대 개혁 과제 중 하나로 제안한 청년구직촉진수당 도입에 대해 새누리당의 적극적인 협력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기 전인 2011년 모든 복지제도는 공급자 편리가 아니라 수요자 맞춤형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말했는데, 지금은 지자체가 유사중복사업 정비에 불응하면 지방교부금을 삭감하겠다고 한다”며 “지방교부금으로 지방자치를 옥죄려는 움직임을 즉각 멈추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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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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