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소상공인 카드가맹점 수수료 인하 협의

당정, 소상공인 카드가맹점 수수료 인하 협의

입력 2015-11-02 07:23
수정 2015-11-02 07:2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부와 새누리당은 2일 오전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어 소상공인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당정은 이날 협의회에서 소상공인 가맹점이 부담하는 카드 사용 수수료율을 완화하는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연매출 2억 원 이하 영세가맹점은 매출액의 1.5%, 연매출 2억∼3억 원 이하 중소가맹점은 매출액의 2.0%를 수수료로 부담하고 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이 주재하는 이날 협의회에는 정우택 국회 정무위원장과 김용태 정무 정책조정위원장, 강석훈 기획재정 정조위원장, 나성린 민생119 본부장 등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임종룡 금융위원장과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