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증거조작’ 논란계기 재외공관공증 신뢰 높인다

‘간첩증거조작’ 논란계기 재외공관공증 신뢰 높인다

입력 2015-09-15 07:23
수정 2015-09-15 07:2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무회의…재외공관 공증법 개정안 처리군대내 구타·가혹행위로 숨진 경우도 순직자 처리

국가정보원 직원들의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으로 정비 필요성이 제기된 재외공관 공증법이 개정된다.

정부는 15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공증 절차의 신뢰성을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재외공관공증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개정안은 공증담당 영사로 하여금 서명부와 대조하는 방법으로 주재국 공무원이 발행한 문서 등에 찍힌 도장이나 서명의 진위를 확인하도록 했고, 해당 공무원의 도장이나 서명 등이 서명부에 없는 경우에는 직접 조회하도록 했다.

또 공증담당 영사의 업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별도의 교육을 받도록 했고 공증담당 영사는 원칙적으로 공증 사무를 재외공관에서 처리하도록 했다.

앞서 지난해 8월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재판 과정에서 유우성 씨의 출입경 기록과 공증서가 위조된 사실이 드러나 공증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어 정부는 지뢰, 불발탄 제거, 대테러 활동 중 사망한 경우 순직Ⅰ형으로, 경계·수색·매복 등 직무수행 중 사망하면 순직Ⅱ 형으로, 구타·폭언·가혹행위 등으로 자해행위를 해 숨진 경우 순직Ⅲ형으로 구분한 군인사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한다.

이 개정령안이 확정되면 군 복무 중 구타나 가혹행위 등으로 사망한 경우에도 순직으로 처리되게 된다.

또 100실 이상의 객실을 보유한 관광숙박업의 시설이나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 500석 이상의 객석을 보유한 공연장을 국제회의 집적시설로 지정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도 의결한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법률안 6건, 대통령령안 15건, 일반안건 2건을 심의·의결한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