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4 이후 지자체 남북협력기금 1천100억원 쌓여”

“5·24 이후 지자체 남북협력기금 1천100억원 쌓여”

입력 2015-09-11 16:59
수정 2015-09-11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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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권 “기금집행 부진…중앙-지방 사업연계 모색해야”

5·24 대북제재 조치 이후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중단에 따라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강원도, 경남도를 제외한 나머지 광역지자체들의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전혀 사용되지 못한 채 운용이 중단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심재권 의원이 11일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지자체별 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자체가 조성한 남북교류협력기금은 현재 1천100억원이 쌓여 있다.

지자체별로는 ▲ 서울시 267억8천800만원 ▲ 부산시 60억6천만원 ▲ 대구시 10억원 ▲ 인천시 130억원 ▲ 광주시 40억5천900만원 ▲ 경기도 365억9천400만원 ▲ 강원도 136억1천300만원 ▲ 충북도 15억7천117만원 ▲ 충남도 8억3천800만원 ▲ 경북도 5억1천887만원 ▲ 경남도 66억6천400만원 ▲ 전북도 68억 3천158만원 ▲ 전남도 21억4천800만원 ▲ 제주도 21억원 등이다.

심 의원은 “5·24조치 이후 최근 5년간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운용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강원도, 경남도 등 5개 지자체는 민간단체 지원을 통해 일부라도 매년 꾸준히 기금을 집행해 왔다”며 “그러나 전체적으로 기금집행은 부진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중앙정부-지방정부 간 남북교류협력사업의 별개 추진을 지양하고 사업연계를 통한 사업성과의 극대화가 모색돼야 한다”며 “지자체 간의 사업연계를 통해 동일 지역에서의 대상사업의 중복추진을 예방하고 조정·조율을 통해 사업의 시너지 확대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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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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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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