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당론 정면부정도 해당행위…평가대상 돼야”

김상곤 “당론 정면부정도 해당행위…평가대상 돼야”

입력 2015-08-20 09:27
업데이트 2015-08-20 09:2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소신적 언행’ 차단?…의원 자율성 침해 논란일듯

하위 20% 현역의원 물갈이 공천개혁안을 내놓은 새정치민주연합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20일 “당론을 정면 부정하는 것도 해당행위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전화인터뷰에서 전날 발표한 공천 혁신안 중 공천 시 불이익을 주는 기준과 관련해 “의원이 자기 판단이나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해당행위적·분열적 이야기나 행동으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사실상 평가 및 판단이 돼야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혁신위는 전날 공천혁신안을 발표하면서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며 화합과 통합의 길을 방해하는 자, 당 정체성을 해치는 자, 막말과 해당 행위자도 새정치연합에 발붙일 수 없게 해야 한다며 공천시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당론부정=해당행위’로 간주하고 공천시 불이익을 시사한 김 위원장의 발언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그동안 당내에서 소신에 따른 언행을 해온 일부 의원들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그동안 정치권 안팎에서는 ‘당론’이라는 미명하에 의원들에게 이를 따를 것을 압박하는 정치문화에 대해 비판하며 정치발전을 위해 국회의원들의 개인적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김 위원장은 이어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인사나 분열·갈등 조장자, 막말 행위자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방침이 애매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당내 윤리심판원이라는 준독립기구에서 어떻게 판단하는지 결과가 반영되면 좋겠다”고 밝혔다.

또 “국민적 원성과 실망이 컸던 부분에 대해서는 불이익이 주어지거나 당과 국민, 정치 선진화를 위해 당사자가 먼저 자기 판단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다”고 설명했다.

선출직공직자평가위 전원이 외부인사로 구성될 경우 평가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의원들이 스스로(를) 평가하는 데 들어가는 게 적정한지, 내부인이 들어갈 경우 내부 관계 속에서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지 등을 검토했다”며 “그 결과 외부 전문가로 (평가위를) 꾸리고 이 분들이 중립과 비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봤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평가위원장을 당 대표가 임명하는 것이 당 대표 권한만 강화시킨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대표 권한 강화 등은 부적절한 표현이다. 모든 조직은 조직을 대표하는 사람이 최종적인 것을 결정하고 판단하는 것”이라면서 “그에 앞서 최고위원회의 의결도 있도록 했다”고 반박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