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주변 호텔 허용 ‘관광진흥법’] 신성범 새누리 의원 “클린호텔 지어 관광객 유치·고용 창출”

[학교 주변 호텔 허용 ‘관광진흥법’] 신성범 새누리 의원 “클린호텔 지어 관광객 유치·고용 창출”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15-08-20 00:36
수정 2015-08-20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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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 영업 적발되면 영구 퇴출…통과 땐 1만 7000여명 일자리

“학교 주변에 러브호텔을 짓겠다는 게 아닙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여당 간사인 신성범 새누리당 의원은 19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학교 주변에 관광호텔을 짓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늘어나는 해외 관광객 유치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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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새누리 의원
신성범 새누리 의원


신 의원은 “개정안은 유해시설이 없는 100실 이상 규모의 ‘클린’ 호텔만 지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서 “유해 영업 1회 적발 시 영구적으로 영업을 못하게 하고 주차장을 개방형으로 하는 등 규제를 하면 러브호텔을 차단할 수 있고 교육 환경을 저해할 일도 없다”고 말했다. 학교 주변에 큰 관광버스가 다니게 돼 학생들이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회차로나 주차 시설을 별도로 만드는 것을 의무화하면 된다”고 답했다. 이어 “야당은 ‘호텔=유해시설’로 인식하는 편견에 사로잡혀 법안이 가져올 긍정적 경제효과에는 눈을 감고 있다”면서 “법안이 통과되면 곧바로 18개 호텔이 새로 생겨 1만 7000여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했다.

신 의원은 “호텔을 하필 학교 주변에 지어야 하느냐”는 야당의 반대 논리에 대해 “서울시에 초·중·고교가 2000개가 넘는데 학교 주변 200m를 계산하면 서울시 면적의 70%를 차지한다”며 “이 때문에 소방안전 기준을 지키지 않은 불법 숙박 시설이 도심 외곽 지역에 우후죽순으로 생기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서울에서 방을 구하지 못하고 경기 이천, 여주, 평택 등지로 나가는 해외 관광객들이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신 의원은 최근 경복궁 옆 대한항공 부지에 호텔 건설이 무산된 것을 언급하며 “야당이 제기한 대기업 특혜법이라는 오해가 해소됐다”고 주장했다. 또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16일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면 학교 근처에 호텔을 지어도 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려 입법에 큰 걸림돌이 하나 없어졌다”며 올해 정기국회 내 처리를 자신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홍제천 음악분수 가동식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서울 연희동 연가교 인근에서 열린 홍제천 음악분수 가동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가동을 시작한 홍제천 음악분수는 길이 37.3m, 폭 3.6m의 그래픽 분수로 216개의 LED 조명과 3곳의 레이저를 활용해 입체적 공연을 연출한다. 최대 10m까지 올라가는 물줄기는 시원한 경관과 음악이 함께 어우러지는 빛의 향연을 선사한다. 총사업비 24억원(시 특별조정교부금 20억, 특별교부세 4억)이 투입된 사업으로, 김 의원은 특별조정교부금 확보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구의원 시절 홍제천변 주민 편의를 위해 화장실 3곳을 설치하는 등 활동해왔다. 2023년에는 홍제천 야간경관 개선 사업이 실시되어 하천 산책로 진출입로에 새로운 조명과 보안등을 설치해 보행자의 안전성을 높였다. 아울러 사천교와 내부순환로 하단에도 미디어파사드 설치와 연가교 주변 농구장·족구장·배드민턴장 등 체육시설 보완 등이 이뤄졌다. 그는 홍제천 음악분수가 서대문구민뿐만 아니라 서울시민 모두에게 사랑받는 명소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며, 음악분수와 레이저 쇼가 어우러진 화려한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홍제천 음악분수 가동식 참석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2015-08-2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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