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국 전문기자 daunso@seoul.co.kr
새정치민주연합 이윤석 수석부대표(왼쪽)와 박수현 대변인이 8일 오전 국회 의안과에서 국회법 일부개정 법률안인 일명 ’박근혜 법’을 제출하며 법의 의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박 대통령이 1998년과 1999년 당시 국회의 시행령 수정요청을 행정부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했다며 이를 ’박근혜 법’으로 부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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