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지방 주권 지키기 모임’ 소속 여야 국회의원 등 27명은 1일 인구 비례에 따른 선거구 획정 방식이 문제가 있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들은 청구서 제출 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의 인구 편차(2대1)를 절대적인 기준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농어촌 지역 선거구는 게리멘더링식의 선거구 왜곡 현상이 야기됐다”면서 “농어촌 지역의 지역대표성을 훼손시켜 해당 지역 선거권자들의 평등권도 크게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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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0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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