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당정청 심야 긴급회동…결과 살펴보니

‘공무원연금 개혁’ 당정청 심야 긴급회동…결과 살펴보니

입력 2015-05-16 20:39
수정 2015-05-16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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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
공무원연금 개혁.


‘공무원연금 개혁’

‘공무원연금 개혁’ 무산 이후 청와대, 정부, 새누리당이 15일 전격적으로 고위급 심야 회동을 하면서 교착 상태에 빠진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여권의 의견이 정립됐다.

지난 2일 연금 개혁안의 극적 타결에도 6일 본회의 통과가 무산되고 나서 전개된 여야 대치 국면에 불거진 당·정·청의 엇박자가 어느 정도 정리됐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청와대 이병기 비서실장과 공석인 국무총리를 대신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이날 긴급 회동 후 발표한 결과는 원론적이지만 곰곰이 뜯어보면 의미가 작지 않다.

새누리당이 대표로 발표한 보도자료에 “공무원연금법 개정과 관련해 주어진 여건 속에 최선의 안으로서, 특히 최초의 사회적 대타협기구에서 전원 합의한 것에 대해 큰 의미를 부여했다”고 밝힌 것이 우선 눈에 띈다.

김 대표가 최근 ‘5·2 합의안’에 대해 높이 평가하면서 “정부도 여야가 합의한 연금개혁안이 잘된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입장을 밝혀주기 바란다”고 촉구한 상황에서 ‘최선의 안’이라는 표현이 들어간 것은 당의 주장이 상당부분 받아들여진 것으로 해석된다.

당·정·청은 또 이날 회동에서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인상은 국민의 부담 증가가 전제돼 국민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사회적 대타협기구에서 논의해 결정돼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여야 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서명한 ‘5·2 합의’의 원칙을 지키면서 논란이 돼 온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사회적기구에서 논의·결정하자는 것이다.

지난 11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와 청와대의 수차례 브리핑 등으로 형성된 공무원연금 개혁 및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명기 여부에 대한 여권의 공감대를 재확인한 수준이다.

이처럼 ‘내용’은 특별히 주목할 게 없는 반면, 오히려 당·정·청 회동의 ‘과정’과 ‘형식’이 전날부터 집중 조명을 받았다. 애초 오는 17일 열릴 예정이던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를 취소하고, 이를 고위 당·정·청으로 대체·격상하면서 날짜도 이틀 앞당겼기 때문이다.

개혁안에 대한 실망감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에 대한 거부감을 보인 청와대, 주요 고비마다 청와대의 강경 입장 표명이 야당과의 협상 여지를 좁힌다고 보는 여당, 개혁안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는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모색한 셈이다.

그럼에도 정책조정협의회를 고위 당·정·청 회의로 격상하는 과정이 다소 매끄럽지 못했다는 시각도 없지 않은 게 사실이다.

당이 제시한 정책조정협의회를 청와대가 차단하고 고위 당·정·청 회의로 ‘역제안’을 한 것처럼 여겨질 수 있다는 점에서 당·청의 주도권 다툼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이날 고위 당·정·청 회동으로 여권의 갈등 기류가 일단 잠잠해진 가운데 오는 20일 다시 만나기로 한 새누리당 조원진·새정치연합 강기정 의원의 실무 차원 협의가 진전될 경우 이달 28일 본회의에 맞춰 연금 개혁 처리를 기대해볼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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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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