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고’ 美사례는…10년간 640억佛 재정절감 기대

‘페이고’ 美사례는…10년간 640억佛 재정절감 기대

입력 2015-05-13 16:53
수정 2015-05-13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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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2015년 재정전략회의에서 ‘페이고(Pay-Go)’ 원칙을 강조하면서 이를 적용해 효과를 보는 해외 사례에도 관심이 모인다.

페이고는 ‘Pay As You Go(번 만큼 쓴다)’의 줄임말이다. 정부의 의무지출이 증가하거나 수입이 감소하는 등 국가 재정이 수반되는 법률을 제출할 때는 다른 수입 증가 혹은 의무지출 감소 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런 원칙을 가장 잘 적용하는 나라는 미국이다.

박 대통령도 이날 회의에서 무분별한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의원입법을 문제 삼으며 “미국에서도 이런 정책을 도입해 상당히 효과를 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에서는 지난 1990년 예산집행법을 통해 5년 한시법으로 이 원칙을 도입했으며, 1993년과 1997년 2차례 연장한 뒤 2002년 폐지했다가 2010년에 재도입했다.

미국의 페이고 원칙 준수 과정은 법안 발의 시 연방의회예산국(CBO)의 예산효과 추정보고서를 첨부하게 하거나 적자 증가 또는 흑자 감소 법안을 발의할 때 재원조달 방안을 해당 법안의 조항으로 함께 규정하게 하는 등 매우 엄격하다.

의회에서 법안 심사를 할 때 의원들이 페이고 위반 여부를 따져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럴 경우 재정수지 균형 여부를 확인해 원칙에 충족하지 못하면 심의 대상에서 아예 제외하기도 한다. 입법권 보장 차원에서 상원의 경우 이의제기가 있어도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법안 발의가 가능하다고.

또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은 회기 중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 법률이 된 법안의 재정효과를 예산점검표에 모두 기록하며, 통상 1년인 의회의 매 회기 후 14일 이내에 이들 예산점검표를 모두 합산해 전체 재정효과 보고서를 발간한다.

이 보고서는 재정적자가 증가하는 등 페이고 준칙에 위반되는 사례가 발견되면 적자 증가분만큼 예산을 일률삭감하는 등 제재 조치를 하는데 활용된다. 다만 사회보장·보훈프로그램·국가채무이자·저소득층지원·은퇴 및 장애 관련 지원사업 등은 일률삭감 대상에서 제외된다.

OMB가 ‘2010 페이고 리포트’에서 밝힌 재정효과 점검 결과에 따르면 2010∼2015년 5년간 550억 달러, 2010∼2020년 10년간 640억 달러의 재정 흑자 또는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됐다.

미국뿐 아니라 일본도 이와 유사한 준칙이 존재한다. 이는 신규사업을 요구할 때 기존 사업을 폐지하거나 예산을 줄이도록 하는 것으로 2004년에 도입됐다고 정부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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