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선 앞두고 ‘성완종 사면’ 무차별 폭로전

재보선 앞두고 ‘성완종 사면’ 무차별 폭로전

황비웅 기자
황비웅 기자
입력 2015-04-25 00:34
수정 2015-04-25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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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기 “成 사면시킬 입장 아니었다” 野 “李비서실장·원세훈 관여 드러나”

2007년 말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두 번째 특별사면에 관한 의혹이 무차별적 폭로전으로 비화하고 있다. 특히 실체 없이 각종 ‘설’만 난무하면서 성완종 파문의 본질이 흐려졌다는 비판도 나온다. 그럼에도 4·29 재·보궐선거에 미칠 영향 때문에 선거 막바지까지 여야 간 ‘핑퐁 게임’ 식의 실체 불분명한 논란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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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 누비는 金
관악 누비는 金 김무성(오른쪽) 새누리당 대표와 4·29 재·보궐선거에 출마한 서울 관악을의 오신환(왼쪽) 후보가 24일 관악구 신림종합사회복지관 앞에서 열린 바자회에서 물건을 사고 웃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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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찾아간 文
성남 찾아간 文 문재인(오른쪽 두 번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와 4·29 재·보궐선거 성남 중원에 출마한 정환석(오른쪽) 후보가 24일 경기 성남 은행동에서 주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참여정부 권한 vs 여권 전·현직 실세 개입

24일 일부 언론에서 여권 전·현직 실세들이 특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당사자들은 극구 부인하고 나섰다. 그럼에도 야당은 언론에 오르내린 당사자들을 정조준하고 나섰고, 여당은 “당시 사면권은 참여정부의 권한”이라며 응수했다.

현재 언론에서 이름이 오르내리는 여권 인사들은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이다. 성 전 회장의 이명박 정부 인수위 합류 과정에는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이 개입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박성수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 등 참여정부 인사들은 전날 “성 전 회장의 특별사면은 이명박·이상득 두 분에게 물어봐야 할 사안”이라고 말하며 이 전 국회부의장의 특사 개입설을 증폭시켰다.

●박영준 전 차관, 成 인수위 합류 개입 의혹

이에 대해 이명박 정부 인수위원회에서 법무행정위원회 간사를 맡았던 정동기 전 법무부 차관은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좀 있으면 (MB가 대통령에 취임해서) 사면권을 가질 수 있게 되는데 왜 무리해서 (인수위가) 청탁까지 했겠느냐”면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명약관화한 일”이라고 말했다. 정 전 차관은 “(야당 측은) 지금 말도 안 되는 소설 같은 거짓말을 해서 재·보선을 일단 넘기려 하고 있다”며 “성 전 회장 특별사면은 MB정부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MB 측에 확인한 결과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이 전 부의장 측에서는 성 전 회장에 관한 사면 부탁은 전혀 없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은 특사 과정에서 자신이 핵심 역할을 했다는 한 언론 보도에 대해 “당시 대선 경선 때 이명박 후보와 경쟁한 박근혜 후보 캠프의 부위원장을 지냈다”면서 “이명박 당선인 측을 통해 (성 전 회장을) 사면·복권시킬 입장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성수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실장이 성 전 회장과 각별한 관계였다는 정황은 언론 인터뷰와 두 사람의 전화 착발신 내역이 140차례에 이른다는 사실에서도 이미 드러난 바 있다”며 압박했다.

●野, 강신성일·이기택 사면 요청자도 조사

양윤재 전 서울시 부시장의 사면에 이명박 정부 인사들이 개입했다는 점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양 전 서울시 부시장의 사면에 관여했다는 보도를 기정사실화하며 성 전 회장의 사면과 비슷한 케이스라는 점을 부각했다. 참여정부 인사들은 양 전 부시장뿐 아니라 강신성일·이기택 전 의원 등 여권 인사의 사면을 누가 요청했는지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성 전 의원이 인수위에 참여하는데 박 전 차관 등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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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5-04-2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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