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리스트 파문] 野 “李총리, 成측근에 전화해 압력”… 李 “친분 있어 알아본 것”

[성완종 리스트 파문] 野 “李총리, 成측근에 전화해 압력”… 李 “친분 있어 알아본 것”

장세훈 기자
입력 2015-04-14 00:26
수정 2015-04-14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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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묻힌 임시국회 대정부질문

13일 국회 대정부질문은 ‘성완종 리스트’ 파문을 둘러싼 여야 공방으로 얼룩졌다.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정치권 금품 제공 의혹과 관련해 여당은 노무현 정부에, 야당은 박근혜 정부에 각각 초점을 맞췄다. 이완구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과 여야 의원들은 모두 세월호 참사를 추모하는 노란 리본을 달고 국회 본회의장에 섰지만 정작 세월호 후속 대책 등 국정 현안은 뒷전으로 밀렸다.
본회의장 화면 속 두 사람
본회의장 화면 속 두 사람 13일 열린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개한 사진 자료들이 회의장 화면에 떠 있다. 사진에는 지난 9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이완구 국무총리와 활동을 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
김명국 전문기자 daunso@seoul.co.kr


첫 질의에 나선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성 전 회장이 노무현 정부 당시인 2005년(불법 정치자금 관련)과 2007년(행담도 게이트 관련) 두 차례 특별사면을 받은 점을 거론한 뒤 “형평성 시비가 불거진 매우 이례적인 특사”라며 “검찰이 성 전 회장의 메모에 담긴 내용으로 수사를 국한할 게 아니라 통화 내역과 비자금 장부 등으로 수사 범위를 넓혀 의혹의 전모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이노근 의원도 “(두 차례 사면받은 것이) 사전 교감 없이 가능한가”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사실상 노무현 정부에서 민정수석과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등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정청래 새정치연합 의원은 “내각이 총사퇴해야 할 사건”이라고 각을 세우면서 성 전 회장이 숨지기 직전 만났던 태안군의회 의원들에게 이 총리가 전화한 것에 대해 “외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총리는 “(태안군 부의장이) 친분이 있어 전화해서 알아보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 아니겠나”라고 해명했다. 이 총리는 또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위해 사퇴할 의향이 있냐는 새정치연합 신기남 의원의 질문에 “신중하게 검찰 수사를 지켜보는 게 순서”라며 거부 의사를 나타냈다.

추가 의혹도 제기됐다. 홍영표 새정치연합 의원은 “성 전 회장이 조직했던 ‘충청포럼’이 이 총리를 지지하는 불법 현수막 수천장을 내걸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현수막은 지난 2월 이 총리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걸린 것으로, 내용은 ‘충청 총리 낙마되면 다음 총선 대선 두고 보자’ 등이다. 이 총리는 “충청포럼에 가입한 적이 없다. (현수막도) 전혀 몰랐다”고 선을 그었다. 또 성 전 회장과의 접촉 여부에 대해서도 “지난 3월 22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전화를 받았다. 억울한 사실을 말하기에 검찰에 가서 말하라고 원칙적인 말을 했다”면서 “필요하면 휴대전화를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둔 공방전도 벌어졌다. 박완주 새정치연합 의원이 “성 전 회장이 반 총장의 대선 출마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하다가 표적이 됐다는 말이 있다”고 주장하자 이 총리는 “말씀이 지나치다”면서 “나는 대권에 가 있는 사람도, 관심이 있는 사람도 아닌 만큼 음해성 이야기다. 대권에 관심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성 전 회장의 사면 문제를 수사 대상에 포함할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범죄의 단서가 되는지 판단이 필요하다”고, 대선자금 수사 가능성을 묻는 신기남 새정치연합 의원의 질의에는 “수사를 지켜보며 하는 게 마땅하다”고 신중론을 폈다.

한편 이 총리는 세월호 인양 여부에 대해 “기술 검토 태스크포스(TF)도 인양하는 쪽으로 결론이 나는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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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5-04-1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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