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리스트 파문] 野 “李총리, 成측근에 전화해 압력”… 李 “친분 있어 알아본 것”

[성완종 리스트 파문] 野 “李총리, 成측근에 전화해 압력”… 李 “친분 있어 알아본 것”

장세훈 기자
입력 2015-04-14 00:26
수정 2015-04-14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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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묻힌 임시국회 대정부질문

13일 국회 대정부질문은 ‘성완종 리스트’ 파문을 둘러싼 여야 공방으로 얼룩졌다.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정치권 금품 제공 의혹과 관련해 여당은 노무현 정부에, 야당은 박근혜 정부에 각각 초점을 맞췄다. 이완구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과 여야 의원들은 모두 세월호 참사를 추모하는 노란 리본을 달고 국회 본회의장에 섰지만 정작 세월호 후속 대책 등 국정 현안은 뒷전으로 밀렸다.
본회의장 화면 속 두 사람
본회의장 화면 속 두 사람 13일 열린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개한 사진 자료들이 회의장 화면에 떠 있다. 사진에는 지난 9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이완구 국무총리와 활동을 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
김명국 전문기자 daunso@seoul.co.kr


첫 질의에 나선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성 전 회장이 노무현 정부 당시인 2005년(불법 정치자금 관련)과 2007년(행담도 게이트 관련) 두 차례 특별사면을 받은 점을 거론한 뒤 “형평성 시비가 불거진 매우 이례적인 특사”라며 “검찰이 성 전 회장의 메모에 담긴 내용으로 수사를 국한할 게 아니라 통화 내역과 비자금 장부 등으로 수사 범위를 넓혀 의혹의 전모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이노근 의원도 “(두 차례 사면받은 것이) 사전 교감 없이 가능한가”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사실상 노무현 정부에서 민정수석과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등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정청래 새정치연합 의원은 “내각이 총사퇴해야 할 사건”이라고 각을 세우면서 성 전 회장이 숨지기 직전 만났던 태안군의회 의원들에게 이 총리가 전화한 것에 대해 “외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총리는 “(태안군 부의장이) 친분이 있어 전화해서 알아보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 아니겠나”라고 해명했다. 이 총리는 또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위해 사퇴할 의향이 있냐는 새정치연합 신기남 의원의 질문에 “신중하게 검찰 수사를 지켜보는 게 순서”라며 거부 의사를 나타냈다.

추가 의혹도 제기됐다. 홍영표 새정치연합 의원은 “성 전 회장이 조직했던 ‘충청포럼’이 이 총리를 지지하는 불법 현수막 수천장을 내걸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현수막은 지난 2월 이 총리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걸린 것으로, 내용은 ‘충청 총리 낙마되면 다음 총선 대선 두고 보자’ 등이다. 이 총리는 “충청포럼에 가입한 적이 없다. (현수막도) 전혀 몰랐다”고 선을 그었다. 또 성 전 회장과의 접촉 여부에 대해서도 “지난 3월 22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전화를 받았다. 억울한 사실을 말하기에 검찰에 가서 말하라고 원칙적인 말을 했다”면서 “필요하면 휴대전화를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둔 공방전도 벌어졌다. 박완주 새정치연합 의원이 “성 전 회장이 반 총장의 대선 출마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하다가 표적이 됐다는 말이 있다”고 주장하자 이 총리는 “말씀이 지나치다”면서 “나는 대권에 가 있는 사람도, 관심이 있는 사람도 아닌 만큼 음해성 이야기다. 대권에 관심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성 전 회장의 사면 문제를 수사 대상에 포함할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범죄의 단서가 되는지 판단이 필요하다”고, 대선자금 수사 가능성을 묻는 신기남 새정치연합 의원의 질의에는 “수사를 지켜보며 하는 게 마땅하다”고 신중론을 폈다.

한편 이 총리는 세월호 인양 여부에 대해 “기술 검토 태스크포스(TF)도 인양하는 쪽으로 결론이 나는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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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5-04-1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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