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처리 시한에 유승민 “5월 2일 본회의 처리”

공무원연금 개혁 처리 시한에 유승민 “5월 2일 본회의 처리”

입력 2015-03-14 13:49
수정 2015-03-14 13:4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공무원연금 개혁.
공무원연금 개혁.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 “3월 28일 (대타협기구) 활동시한까지 대타협안을 만들고, 5월 2일까지 본회의서 이를 처리하는 것을 여야 지도부가 계속 합의해왔기 때문에 이는 움직일 수 없는 일정”이라고 말하고 있다.
김명국 전문기자 daunso@seoul.co.kr


‘공무원연금 개혁’

‘공무원연금 개혁’ 처리 시한에 대해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13일 “3월 28일 (대타협기구) 활동시한까지 대타협안을 만들고, 5월 2일까지 본회의서 이를 처리하는 것을 여야 지도부가 계속 합의해왔기 때문에 이는 움직일 수 없는 일정”이라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전날 새정치민주연합이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서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하자고 주장한 것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 하나에 집중해서 해결책을 찾는 것만해도 주어진 일정이 벅찬데 야당서 공적연금 전반으로 소득대체율 50%란 조건을 얘기하는 것을 보고 야당이 과연 공무원 연금 개혁에 대해서 진지하게 타협안을 도출해 낼 그런 자세가 돼 있나 상당히 의구심이 들었다”고 비판했다.

또 세월호 참사 1주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것과 관련, “추모관 사업이나 시행령을 마련할 때 유가족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면서 “세월호 인양 문제에 대해서는 일요일(15일) 열리는 당정청협의회에서도 정부·청와대와 진지하게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thumbnail -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