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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테러방지법·사드 부각…안보론 전면에

與, 테러방지법·사드 부각…안보론 전면에

입력 2015-03-09 10:57
업데이트 2015-03-09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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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도입 당정청 회의·정책의총 잇따라 개최

새누리당이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의 피습 사건 이후 안보 문제를 정국 전면에 부각시킬 태세다.

특히 동북아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미국의 고(高)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와 15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테러방지법 통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리퍼트 피습의 배후로 종북 세력을 지목하고, 제19대 총선에서 야권연대를 성사시켰던 새정치민주연합의 원죄론도 들고 나왔으나 역풍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이날은 야권을 겨냥한 ‘종북’ 공세는 줄인 채 테러방지법과 사드 배치 등 안보 이슈의 공론화에 주력했다.

김무성 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은 테러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나라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게 사전예방 측면에서 아주 중요하다”면서 “현재 새누리당이 발의한 3개의 테러방지법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 최근 빈발하는 테러에 대비하는 입법이 꼭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사드는 워낙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리퍼트 대사 테러와 연관지어 생각할 성격은 아니다”라면서도 “개인적으로는 오래전부터 사드와 SM3, SM6 같은 요격 미사일 도입을 주장했고, 국가 생존의 문제여서 우리 당이 치열한 토론을 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고 밝혔다.

오는 15일 당·정·청 회의를 열어 사드와 테러방지법에 대해 논의하고, 이달 말에는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여권이 외교·안보 이슈를 적극적으로 다룸으로써 여론을 환기하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가깝게는 4·29 국회의원 보궐선거, 멀게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보수 정당으로서 이념 성향을 뚜렷이 하려는 이러한 움직임은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당내에서는 정치권이 사드의 필요성을 강조함으로써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을 고려해 도입 여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으며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우리 군 당국에 협상의 지렛대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외교안보의 이해관계와 직결된 사안에 집권여당이 입장을 정리하고 나설 경우, 정부가 운신할 수 있는 폭을 제한하게 될 것이라는 반론도 있다.

또 야권에서는 사드 도입 추진이 6자회담의 당사국인 중국과 러시아 등과 갈등 요인으로 작용해 주변국 외교는 물론 북핵을 풀어 가는 데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도입 논의가 본격화하면 여야간 공방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테러방지법도 마찬가지다. 여권은 이참에 정부의 테러 감시 활동을 강화할 법안 통과에 주력하는 분위기다.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테러대책회의’ 신설을 골자로 한 ‘국민보호와 국민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을 발의한 이병석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테러 위험인물에 대한 사전조사도 불가능해 대한민국이 테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면서 “제2의 리퍼트 대사 피습과 같은 테러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치권이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기에 검찰, 경찰, 국민안전처, 국세청, 관세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7곳으로 한정된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제공 기관에 국정원을 포함하는 ‘특정금융거래정보법 개정안’을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이 제출했다.

이 역시 국정원 기능의 비대화와 인권 침해 등을 우려한 반대가 강해 통과가 불투명하다.

실제로 테러 단체의 지정·해제, 위험인물에 대한 정보수집 등을 위해 국가정보원장 소속으로 ‘국가대테러센터’를 설치하는 ‘국가대테러활동과 피해보전 기본법’은 지난 2001년 처음 발의된 이후 15년째 폐기와 재발의가 거듭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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