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에 GPS 부착 의무화…실탄 개인 소지 전면금지

총기에 GPS 부착 의무화…실탄 개인 소지 전면금지

입력 2015-03-02 13:41
수정 2015-03-02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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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관할 경찰서에서 총기 관리로 제한

최근 잇달아 발생한 총기 범죄를 계기로 총기 규제가 강화된다.

엽총과 공기총 등 총기류에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부착 및 위치 추적이 의무화되고, 개인의 소량 실탄·소형 공기총 소지도 전면 금지된다. 또 총기 관리 장소를 현행 ‘전국 경찰서’에서 ‘주소지 또는 수렵장 관할 경찰서’로 제한하고, 특히 실탄은 수렵장 인근에서만 구매하고 남은 실탄도 수렵장 관할 경찰서에만 반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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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총기 사건이 발생한 25일 세종경찰서 범행에 사용된 총기와 용품들을 공개했다. 2015. 2. 25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세종시 총기 사건이 발생한 25일 세종경찰서 범행에 사용된 총기와 용품들을 공개했다. 2015. 2. 25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당정은 총기를 수렵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도록 원천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원유철 정책위의장은 2일 오전 총기난사 사고 대책 관련 당정협의 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은 협의 결과를 전하며 “4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입법 등 제도 개선과 추후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은 전국 경찰서에서 총기 입·출고가 허용되고 총기를 소지한 사람이 어디든 이동할 수 있는데다, 400발 이하의 실탄과 구경 5.5㎜ 이하 공기총은 개인 소지를 허용하고 있어 언제든 총기 사고가 터질 위험성을 안고 있다.

당정은 총기 소지 허가제도 강화를 위해 관련 규제를 한 차례라도 위반하면 총기를 영구히 소지할 수 없도록 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도 검토키로 했다.

또한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총단법) 상의 총기소유 결격사유에 ‘폭력·음주 등으로 인한 충동성 범죄’ 등을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당정은 또 최근 화성 총기난사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총상으로 사망한 것과 관련, 지구대와 파출소에 순찰차 1대당 2착씩의 방탄복을 지급키로 합의했다.

아울러 당에서는 총기소지 자격과 관련해 기존의 ‘네거티브’ 방식에서 ‘포지티브’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 참석자들은 전했다. 총기 소유가 불가능한 사유를 적시할 것이 아니라 제한적으로 총기 소유가 가능한 경우를 명기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경찰은 이날 당정협의회에서 세부 총기안전관리대책을 보고,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자에게 총기소지를 영구히 불허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단속에 관한 법률’(이하 총단법)에서 총기소지 허가 결격사유를 규정한 13조 1항 중 3∼6호에 해당하는 경우 총기소지 허가 자체를 영구히 불허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총기소지 허가기간 중에도 수시로 정신장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치료받지 않는 정신장애 여부도 확인할 수 있도록 신청자에게 정신질환 감정 결과 제출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도 보고했다.

총기소지 허가갱신 기간도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한다.

경찰은 이밖에 ▲동반자가 있을 경우에만 총기 출고를 허용하는 ‘보증인제도’ 신설 ▲총기의 입출고 시간을 기존 오전 6시~오후 10시에서 오전 7시∼오후 8시로 단축 ▲수렵시 소지 허용 실탄 수량 축소 등의 방안도 보고했지만 당정협의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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