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완구 표결참여, 의회주의 원칙 따른 것”

野 “이완구 표결참여, 의회주의 원칙 따른 것”

입력 2015-02-16 15:00
수정 2015-02-1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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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은 16일 이날 오후 예정된 이완구 총리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의원총회를 열어 본회의에 참석, 인준안 표결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 브리핑에서 “의총에서는 16분이 의견을 나눴고 참석한 모든 의원은 이 후보자가 도덕성과 자질에 있어 부적격하다는 국민의 뜻에 동감하며 부적격 결정에 뜻을 모았다”며 “의회주의 원칙에 따라 본회의에 참석해 당론이 아닌 자유투표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국민의 뜻에 따라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안이 처리되기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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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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