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터 前 미 대통령 ‘이석기 구명 성명서’

카터 前 미 대통령 ‘이석기 구명 성명서’

입력 2014-12-29 00:16
수정 2014-12-29 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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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은 군부 독재 때 입법… 인권논의 투명해야” 대법에 보내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 측이 내란음모·선동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앞두고 있는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의 구명을 위해 우리 대법원에 성명서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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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 AFP 연합뉴스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
AFP 연합뉴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카터 전 대통령이 설립한 인권단체인 카터센터는 지난 18일 ‘대한민국 국회의원 유죄 선고에 대한 성명서’를 냈다. 카터센터는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전날 작성된 성명서를 우리 대법원에 우편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명서는 이날까지 대법원에 접수되지는 않았다.

카터센터는 성명서에서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인 이 소송에서 제시된 사실들의 진위에 관해 언급하려는 것도, 대한민국 내정에 간섭하려는 것도 아니다”라고 전제하면서도 “이 의원에 대한 유죄 선고가 1987년 이전 군사 독재 시절에 만들어졌으며, 매우 억압적인 국가보안법에 근거해 이뤄졌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보법은 국제인권조약을 준수해야 하는 대한민국의 의무와도, 매우 성공적으로 번영한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세계적인 명성과도 모순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카터센터는 “한국이 아시아는 물론 전세계적인 인권 리더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려면 국보법 때문에 실재적으로, 또 잠재적으로 위협받고 있는 인권에 대해 모든 한국인들이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는 카터 전 대통령의 발언을 전했다. 카터센터는 “미국 정부의 고문에 대한 의회 조사 결과를 놓고 미국인들의 논쟁이 불붙고 있지만 모든 나라가 국제 인권법에 대한 서약에 충실하면서도 안보를 지킬 수 있다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달 초 내란음모 사건 피고인들의 가족은 대표적인 지한파인 제임스 레이니 전 주한 미대사의 주선으로 카터센터를 방문해 탄원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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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4-12-2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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