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등록 말소… 내년 2월 19일까지 모든 재산 국고 귀속

정당 등록 말소… 내년 2월 19일까지 모든 재산 국고 귀속

입력 2014-12-20 00:00
수정 2014-12-20 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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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 절차 어떻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9일 오후 늦게 헌법재판소로부터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통지가 접수된 직후 통합진보당의 정당 등록을 말소했다. 통합진보당의 정책연구소인 진보정책연구원도 설립 허가가 취소됐다. 당의 소유 재산도 모두 국고로 귀속된다. 중앙선관위가 납부 명령을 내리면 국고보조금 잔액은 열흘 내에, 서울 동작구 대방동 당사 등 일반 잔여재산은 두 달 안에 회수된다.

문병길 중앙선관위 대변인은 “통합진보당의 국고보조금 수입계좌 및 정치자금 지출계좌를 압류 조치했다”며 “정치자금법에 따라 12월 29일까지 통합진보당의 지출 내역을 보고받아 국고에 귀속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속 의원 및 후원회의 잔여 후원금도 국고로 돌아간다.

선관위는 통합진보당 중앙당 및 서울시당의 잔여재산에 대한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그러나 법원은 관련 서류가 제대로 구비되지 않았다며 이를 반려했다. 선관위는 보완 작업을 거쳐 조만간 신청서를 다시 제출할 예정이다.

선관위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통합진보당의 재산 규모는 13억 5965만원이다. 국고보조금은 2012년 25억 6329만원, 2013년 27억 3829만원, 2014년 27억 8490억원 등 최근 3년간 80억 8649만원이 지급됐다. 같은 기간 지급된 선거보조금, 여성추천보조금까지 합치면 통합진보당에 대한 국고 지원은 총 163억 887만원에 달한다. 기탁금으로도 같은 기간 14억 4137만원을 받았다.

선관위는 통합진보당 강령과 동일하거나 비슷한 정당이 등록 신청을 하면 이를 각하할 방침이다. 정당법 41조 2항에 따라 ‘통합진보당’이라는 명칭도 사용하지 못한다. 해산된 정당의 당원들이 새롭게 정당 등록 신청을 하더라도 동일·유사 강령, 동일 명칭이 아닌 경우는 제한할 수 없다.

이준형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 “사회연대기본법 국회 통과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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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2014-12-2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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