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안, 경찰공무원 “개혁 대상은 대통령과 국회의원 연금” 강력 성토…왜?

공무원연금 개혁안, 경찰공무원 “개혁 대상은 대통령과 국회의원 연금” 강력 성토…왜?

입력 2014-11-13 00:00
수정 2014-1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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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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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안, 경찰공무원 “개혁 대상은 대통령과 국회의원 연금” 강력 성토…왜?

전현직 경찰관들이 정부가 추진 중인 공무원연금 개정안에 대해 공개석상에서 반대 목소리를 냈다.

경찰 업무의 특성상 경찰관이 정부 정책을 토론하는 자리에 나가는 것 자체가 선례가 많지 않고 더욱이 정책을 비판하는 발언을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12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는 경찰청 소속 일반직 공무원 단체인 ‘경찰청공무원노동조합’이 주최한 ‘하박상박(下薄上薄) 공무원연금 개정추진,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가 열렸다.

이 토론회는 경찰과 소방 공무원의 관점에서 본 공무원연금 개정안의 문제점을 논의하는 자리로, 사하경찰서 괴정지구대 소속 김기범 경장과 장신중 전 강릉경찰서장이 전현직 경찰 대표로 참석했다. 소방 공무원 대표로는 전북 부안소방서 소속 정은애 소방경이 나왔다.

전현직 두 경찰은 공무원연금 개정안이 위험하고 힘든 근무 여건과 낮은 급여 등 경찰 공무원이 처한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휴가를 내고 토론회에 나온 김 경장은 “경찰관은 업무의 특수성으로 인해 특정직으로 분류돼 있지만 개정안에는 어디에도 그런 고려가 없다”며 “노동 3권은 물론 직장협의회조차 결성하지 못하는 경찰과 소방공무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경장은 “순경으로 입직한 경찰관의 45%는 지구대, 파출소에서 야근을 반복하며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며 “봉급표에서는 경찰관의 임금 총액이 다른 공무원에 비해 높지만 이는 건강에 해로운 것인 줄 알면서도 야간 초과근무를 하고 수당을 챙기기 때문”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연금은 박봉과 격무, 미지불 임금에 대한 보상”이라며 “연금 개혁안이 통과돼 예상했던 연금을 받지 못한다면 퇴직을 앞둔 경찰관에게 국가는 체불 임금을 주지 않는 악덕 사업주로 밖에는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장 전 서장은 “퇴직 경찰관 중 연금 수급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찰관은 전체의 40.6%이고 300만∼400만원 수급자는 4.2%에 불과하다”며 “이는 일반직이나 교육직 공무원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혹독한 근무와 임금 착취에 시달리는 경찰관에게 있어서 정부와 정치인은 악덕 기업이고 악덕 기업주 그 자체였다”며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바꾸는 것이 진정한 개혁이며, 공적 연금 부문에서 개혁돼야 할 대상은 공무원연금이 아니라 대통령과 국회의원 연금”이라며 거침없이 비판의 날을 세웠다.

장 전 서장은 검찰에 대해서도 “검찰은 법무부 외청에 불과하면서도 행정부 전체의 차관급 공무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혜택을 받고 있다”며 “검찰만 개혁해도 수백억원 정도는 쉽게 절약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현직 경찰관이 토론회에 참석한 데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안전행정부와 논의한 결과 근무 시간이 아니라 휴가를 내고 토론회에 나가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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