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평양 남북공동기도회’ 참석자 방북 승인

통일부, ‘평양 남북공동기도회’ 참석자 방북 승인

입력 2014-10-14 00:00
수정 2014-10-14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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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14일 “조국평화통일협의회가 남북 공동 조국평화통일 기원 기도회 개최와 관련해 방북을 신청해 이를 오늘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진요한 목사, 피종진 목사, 소강석 목사, 이만신 목사 등 우리측 개신교 관계자 18명은 15일부터 18일까지 평양을 방문할 예정이다.

남북공동기도회는 16일 평양 봉수교회에서 열린다.

통일부는 “정부는 비정치 분야의 순수 사회문화 교류는 허용해왔고 이런 입장에서 이번 방북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리 국민의 방북을 원천적으로 허락하지 않는 5·24 조치에도 종교 등 사회·문화 교류 및 인도 지원 차원의 방북은 선별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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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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