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단독 본회의 불가” 반발 속 등원 해법 고심

野 “단독 본회의 불가” 반발 속 등원 해법 고심

입력 2014-09-25 00:00
수정 2014-09-25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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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출구’ 모색· 등원불가피론 확산…강경파 반발 변수

새정치민주연합은 여권의 26일 단독 본회의 강행 움직임에 강력 반발하면서도 내부적으로 등원 해법의 묘수 찾기에 부심했다.

정기국회 장기 방치에 따른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가급적 금주 안으로 세월호특별법에 대한 극적 돌파구를 마련해 원내 복귀의 모멘텀으로 삼으려는 흐름이다.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국회 정상화의 시점으로 오는 29일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얘기도 당 관계자들을 통해 전해지고 있다.

문 위원장은 25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날짜를 딱 잡아 얘기할 순 없으나 등원은 안 할 수 없지 않으냐. 국회는 열려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다만 새누리당의 26일 단독 본회의 강행 기류에는 “국회의장이 (법안을) 직권상정하는 의회에 참여할 수 없는 건 너무 당연하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영록 수석 원내부대표도 정책조정회의에서 “의장이 직권으로 결정한 본회의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헌정사에 나쁜 선례를 남겨선 안 된다”고 말했다. 박영선 원내대표는 정의화 국회의장을 항의방문, 26일 본회의 소집 철회를 요청했다.

박 원내대표는 전날에 이어 이날 오후 2시 세월호 유가족들과 면담을 갖고 세월호법 재조율에 나선다. ‘수사권·기소권 부여’ 대신 특검 추천권 등에서 ‘8·19 합의안+α’을 얻어내는 수준에서 유족들의 양해를 구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김 수석원내부대표는 평화방송 라디오 인터뷰에서 “수사권·기소권을 부여하는 것과 같은 실질적인 대안이라면 가족들도 이해하고 양해할 수 있는 게 아니냐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위원장도 “9부 능선은 넘었다”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하지만 세월호법 해결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유족들이 야당의 ‘현실적 대안’을 수용할지 미지수인데다 설사 유가족의 벽을 넘더라도 새누리당과의 ‘3차 협상’이라는 한차례의 관문이 더 남아 있기 때문이다.

당내에서는 세월호법의 금주내 타결이 물건너가더라도 일단 국회는 정상화해야 한다는 등원 불가피론이 확산하고 있다. 국정감사 일정을 마냥 미룰 수 없는데다 올해는 국회선진화법에 따른 예산안의 자동상정으로 예산심사 일정이 더욱 빠듯해 자칫 지역구 예산 확보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의원들의 현실적 고민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강경파 일각에선 여전히 세월호법 타결없이 ‘빈손’ 으로 등원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어 노선갈등이 재연될 소지도 있다. 당장 강온파가 혼재돼 있는 비대위 논의단계에서부터 1라운드 충돌이 빚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세월호법 제정을 촉구하며 25일간 단식농성을 벌였던 정청래 의원은 트위터글에서 “2005년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는 사학법을 볼모로 두달간 예산안 심사까지 보이콧하고 장외투쟁했다”며 “이런 영웅적 모범투쟁을 지도부는 따라 배우라”고 강경투쟁을 주문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르면 26일 의원총회를 열어 국회 정상화 문제 등을 논의할 계획이어서 의총 논의 결과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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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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