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실무협상 불참” 세월호법 후폭풍

野 “실무협상 불참” 세월호법 후폭풍

입력 2014-08-09 00:00
수정 2014-08-09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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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재협상 나서야” TF 간사 사퇴

여야 원내대표가 세월호특별법(세월호법)을 13일 처리하기로 합의한 지 하루 만인 8일 야당 협상 실무진이 실무협상 불참을 선언하고 세월호 유가족들이 강력히 반발하는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 의원은 이날 ‘세월호특별법 제정 태스크포스(TF)’ 간사직에서 사퇴하고 실무협상 불참을 선언했다. 전 의원은 “여야 원내대표가 특검 추천권과 관련해 즉각 재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18일부터 나흘간 이어지는 국회 세월호 청문회 증인 채택 협상도 교착 상태에 빠졌다. 새정치연합은 오는 11일 의원총회에서 세월호법 합의에 대한 의견을 묻기로 했지만 13일 본회의 처리까지 난관이 예상된다.

박영선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뒤늦게 세월호 가족 설득에 나섰다. 그러나 가족들은 “세월호법에 따라 설치될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줘야 한다는 가족들의 주장을 새정치연합이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여야 원내대변인은 진상조사위 추천권을 5(여당):5(야당):4(법조계):3(가족)의 비율로 배정한 것은 여당이 야당에 양보한 부분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박범계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2년 동안 가동될 진상조사위에 가족 입장을 대변할 3명을 포함시킨 게 중요했다”고 전날 협상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당내에선 “세월호 가족 의견이 반영되지 못한 세월호법 합의는 문제”라는 반발이 늘고 있다.

세월호 국민대책위도 “세월호특별법에 대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야합은 국민과 세월호 유가족의 뜻을 거스르는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민주화를 위한 전국 교수협의회도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허울뿐인 세월호법 야합을 즉각 파기하라”고 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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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14-08-0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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