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장, 집시법 언급하며 “유가족 국회농성 풀어야”

정의장, 집시법 언급하며 “유가족 국회농성 풀어야”

입력 2014-08-08 00:00
수정 2014-08-08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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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버스 국회진입 거부…”법지키며 의사표현해야”가족대책위 “여야 밀실야합 백지화 않으면 못나간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8일 세월호 유가족들이 한 달 가까이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국회 경내 본청 앞에서 농성 중인 것과 관련, “법상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유가족들은 이제 농성을 풀어줘야 한다”고 말했다고 국회 대변인실이 전했다.

정 의장은 이날 의장실에서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 김병권 대표와 유경근 대변인 등을 접견한 자리에서 “당초 유가족들이 국회에 들어온다고 했을 때 의원회관 대강당에서 의원들과 면담도 하고 의견을 전할 수 있도록 했는데 갑자기 국회의사당 앞에서 농성을 벌이기 시작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의장은 “유가족 여러분의 비통한 심정을 알기 때문에 그동안 (국회 농성을) 이해해왔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 등은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의 전날 세월호특별법 등 관련 합의에 항의해 안산에서 유가족 등을 태우고 올라온 버스의 국회 진입이 이날 막히자 정 의장을 면담했다.

정 의장은 국회 경내로의 버스 진입 요청에 대해서도 집시법까지 거론하며 불가입장을 밝혔다.

정 의장은 “국회의 정상적인 입법활동을 위해 국회 정문 앞 100m 이내에서는 어떠한 집회나 시위도 할 수 없도록 법(집시법)이 정하고 있다”면서 “국회도 법을 지켜야 하고, 국회의장으로서 법을 지켜야 할 책임이 더욱 크다”고 지적했다.

정 의장은 세월호특별법과 관련한 여야 합의에 대해서도 “여야가 합의한 법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의견 역시 법을 지키며 표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족대책위 유경근 대변인은 정 의장 면담 후 기자들에게 “(정 의장의) 말은 딱 한마디다. 앞으로 집시법을 적용하겠다는 얘기”라고 “전날 합의는 밀실 야합으로, 전면 백지화하지 않으면 여기서 못 나간다. 단수, 단염, 단식을 죽을 때까지 여기서 계속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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