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타는 새누리’ 김문수 소록도 칩거…후보등록 7일 남았는데

‘속타는 새누리’ 김문수 소록도 칩거…후보등록 7일 남았는데

입력 2014-07-05 00:00
수정 2014-07-05 03:0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나경원·오세훈도 물 건너간 듯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연합뉴스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연합뉴스
7·30 재·보궐선거 후보등록일(10~11일)까지 일주일 밖에 남지 않은 4일 현재 새누리당이 인물난으로 부심하고 있다. 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십고초려’를 해서라도 서울 동작을 후보로 영입하겠다던 김문수 전 경기지사는 4일 전남 고흥군 소록도로 떠나며 사실상 칩거에 들어갔다. 김 전 지사 측은 “소록도 봉사활동은 기본이 한 주 단위이고 보통 2주 정도 봉사를 한다. 김 전 지사는 중간에 나올 이유가 없다”며 불출마 의사를 재확인했다. 윤상현 사무총장은 이날 주요 당직자 회의에서 “진심이 전해지리라 기대한다”며 김 전 지사의 출마를 거듭 호소했다. 하지만 김 전 지사가 끝내 당의 출마 요청을 고사할 경우 새누리당은 이번 재·보선의 최대 승부처인 동작을에 공천할 마땅한 인물을 찾기 힘든 처지다. 경기 수원병 등에 전략공천설이 나돌았던 나경원 전 의원의 공천 가능성도 물 건너간 형국이다. 역시 수도권 공천 가능성이 제기돼 온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오는 23일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일원으로 르완다로 출국할 계획이어서 출마 가능성이 희박한 편이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thumbnail -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2014-07-05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