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7억짜리 아파트 2억에 신고… 다운계약서로 5500만원 탈루” 崔 “2002년 관행이었지만 잘못”
오는 7일 국회 인사청문회가 예정된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가 부동산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5500만원 이상의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최 후보자는 당시 관행에 따랐다고 해명했지만 실제 매입액보다 무려 5억원 이상을 낮추는 등 ‘도가 지나쳤다’는 비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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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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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후보자는 “당시 관행이었지만 잘못을 인정한다”면서 “하지만 반포아파트 매도 관련 양도소득세 1318만여원을 납부했고,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아파트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된 것은 2006년 이후로, 2002년 당시 다운계약서는 위법은 아니다. 하지만 신고 금액이 5억원 이상 낮아 관행으로 용인되던 수준을 뛰어넘었다는 점에서 청문회에서 논란이 될 전망이다.
박건형 기자 kitsch@seoul.co.kr
2014-07-0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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