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딸 최호정 서울시 의원 재선 성공…박원순 시장에 “돈독 올랐냐” 막말 논란 영상 보니

최시중 딸 최호정 서울시 의원 재선 성공…박원순 시장에 “돈독 올랐냐” 막말 논란 영상 보니

입력 2014-06-06 00:00
수정 2014-06-06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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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시중 딸 최호정
최시중 딸 최호정


‘최시중 딸 최호정’ ‘서울시 의원’

최시중 딸 최호정 서울시 의원이 재선에 성공하면서 과거 박원순 서울시장을 거칠게 몰아붙이던 시정질의 영상이 새삼 화제가 되고 있다.

최호정 의원은 지난해 6월에 열린 서울시의회 제247회 정례회 시정 질의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서울시가 UN에 제출한 공공행정상 신청서를 보면, 그동안 서울시가 시민의 삶을 보살피지 않고 경제성장만을 추구했고, 서울시 내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되었다. 민선 시장들은 외형적인 도시의 발전만을 강조했기 때문이라는 말이 나온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박원순 시장은 “저는 저렇게 신청된 줄 몰랐다”고 했고, 최호정 의원은 “유엔에 가서 어떻게 나라망신을 이렇게 시킬 수 있는지 참담하다. 2010년 UN공공행정상을 신청한 내역을 보면 희망플러스 꿈나래통장, 아름다운 이웃 서울 디딤돌, 120다산콜센터, 여성이 행복한 도시 등 전임 시장의 행적이 있는데, 무조건 비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최호정 의원은 “이번에 UN 상을 받은 ‘1000인 원탁회의’는 나중에 참석자 3분의 1이상이 뜬 마당이었고, 시도는 좋지만, 완전히 실패했다. 그런데 UN 공공행정상 신청서에는 완전히 성공한 걸로 나온다. 그래서 수상하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원순 시장은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리면 안 되나요?”라고 했으나, 최호정 의원은 “저 궁금한 것 없어요”라고 잘라 버렸다. 박원순 시장은 지지 않고 “UN이 허수아비입니까. UN을 속이다니요? UN이 바보입니까?”라고 항의했고, 최호정 의원은 “말을 안해주면 모르는 거죠!”라고 답했다.

최호정 의원은 “우리가 1000인 원탁회의를 시도했는데 성공하지 못했다라고 썼어도 UN에서 상을 줄 수도 있었다. 저는 거짓말로 신청서를 쓴 것에 대해 말씀 드리는 것”이라고 했다.

박원순 시장은 “UN에서 그렇게 아무한테나 상을 주지 않아요. 처음이니까 기술적 실수가 있었던 것이지 전체적으로는 성공한 실험”이라고 했다.

최호정 의원은 “이걸 보고 다른 나라에서 따라했다가 거기도 실패하면 어떡해요? 시장님. 과연 1000명이 모여서 회의하는게 가능하다고 보세요? 예산을 보세요, 그날 하루 회의하는데 8600만원 들었어요. 복지기준은 물론 마련하셨죠. 그런데 거기에 5억 6000만원 집행했어요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라고 물었다.

박원순 시장은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라며 “UN을 속여서 이런 것을 받았다니요? 노력해서 이런 귀중한 성과를 냈는데, 이런 식으로 질문하면 전 답변 못합니다”라고 했다. 최호정 의원은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라고 응수했고, 박원순 시장은 “UN을 속였다는 건 사과를 하세요”라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최시중 딸 최호정 의원은 54.8%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새정치민주연합 류은숙 후보(42.6%)를 누르고 서초구제3선거구 시의원에 당선됐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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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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