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선택 이후] 제주도 첫 여성 선출직 도의원 탄생

[6·4 선택 이후] 제주도 첫 여성 선출직 도의원 탄생

입력 2014-06-06 00:00
수정 2014-06-06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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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부활 24년 만에

여성 후보가 제주도의원 지역구 선거에서 사상 처음으로 당선돼 제주 의정사를 새로 썼다.

이선화(왼쪽)·현정화(오른쪽) 새누리당 후보가 자신의 지역구에서 남성 후보를 당당히 누르고 당선돼 1991년 의회가 부활한 이후 24년 만에 처음으로 선출직 여성의원으로 나란히 이름을 올렸다.

2010년 한나라당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해 제9대 도의회에 입성, 함께 활동해 온 이들은 성실한 의정 활동과 여권 신장 등을 내세워 지역구 도의원에 도전했다. 제6선거구(제주시 삼도1·2동, 오라동)에 출마한 이 당선인은 38.92%인 5795표를 얻어, 22.86%인 3403표를 획득한 데 그친 고후철 무소속 후보를 2392표 차로 눌렀다. 이 당선인은 제주MBC PD 출신으로 사내 여성부장 1호다.

현 당선인은 제주대 행정대학원을 졸업, 국제로타리3660지구 제주5지역총재지역대표를 맡고 있다. 현 당선인은 제24선거구(서귀포시 대천·중문·예래동)에 출마해 김경진 새정치민주연합 후보와 현역 도의원 간 맞대결로 관심을 끌었다. 그는 50.45%인 5595표를 얻어 49.54%인 5494표를 획득한 김 후보를 제쳤다. 건설 중인 제주 해군기지가 지역구에 있는 현 당선인은 “강정마을 갈등 해소를 위해 정부와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제주민군복합항 공동발전협의회를 구성해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주동 서울시의원, 서울 시내버스 통상임금 판결에 선제적 재정 대응 촉구

서울시의회 유주동 의원(더불어민주당, 기획경제위원회)은 지난 27일 제399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시내버스 통상임금 판결로 서울시가 직면한 대규모 재정 부담을 지적하고, 버스 파업이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30일 대법원은 동아운수 임금 소송에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확정하고, 수당 재산정 시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노사가 합의한 보장시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유 의원은 현재 서울 시내버스 64개 회사 노동자 약 1만 7000명이 여섯 개 법원에 같은 취지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서울서부지법에서 10개 회사의 1793명에 대한 첫 1심 판결이 곧 선고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소송 결과에 따라 부담할 금액을 최소 5266억원에서 최대 1조 216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서울시가 2023년 한 해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금으로 지출한 8915억원과 맞먹거나 이를 뛰어넘는 규모다. 유 의원은 “서울 시내버스는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만큼 이 부담은 결국 서울시 재정, 곧 시민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지
thumbnail - 유주동 서울시의원, 서울 시내버스 통상임금 판결에 선제적 재정 대응 촉구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2014-06-0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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