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체육단체장 겸직 전면금지…100명안팎에 통보

의원 체육단체장 겸직 전면금지…100명안팎에 통보

입력 2014-05-23 00:00
수정 2014-05-23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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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리자문위 결정…체육단체장 판도 큰변화 예상

국회사무처가 최근 체육관련 단체의 이사장이나 회장을 맡은 현역의원들에게 ‘겸직불가’ 결정을 일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정치인들이 주로 겸직해 온 체육관련 단체장 판도에 적잖은 변화가 예상된다.

국회 관계자는 23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회사무처가 최근 각종 체육단체의 장을 겸하거나 영리업무에 종사하는 현직 국회의원에게 ‘불가’ 통보를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국회의원들이 윤리심사자문위에 자진신고한 겸직은 306건, 영리업무 관련은 24건이며 이 가운데 각종 체육단체장 겸직 의원 24명을 포함해 100명에 육박하는 현역의원들이 ‘겸직불가’와 ‘영리업무 종사 금지’ 통보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법에는 국회의장이 윤리심사자문위의 의견을 들어 겸직 여부 등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의원에게 통보하게 돼 있다. 국회의장은 윤리심사자문위의 의견을 존중하게 돼 있다.

이번 불가 통보는 윤리심사자문위의 판단(자문)에 따라 강창희 국회의장이 사무처를 통해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체육단체장과 관련, 새누리당에서 이병석(대한야구협회 회장)·최경환(한국여자농구연맹 총재)·서상기(국민생활체육회 회장)·강석호(대한산악연맹 부회장)·홍문표(대한하키협회 회장) 의원 등이,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전병헌(한국e스포츠협회 회장)·신계륜(대한배드민턴협회 회장)·신학용(한국실업탁구연맹 회장) 의원 등이 겸직불가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체육단체장은 아예 원천적으로 겸직 금지 대상으로 판단한 것이다.

영리업무 종사 금지와 관련해선 새누리당 손인춘(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새정치연합 오제세(한국관세사협회 고문)·정성호(동두천시 고문변호사) 의원 등이 통보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리심사자문위는 국회의원 겸직금지와 영리업무 종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한 국회법 제29조에 근거, 관련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한 관계자는 전했다.

윤리심사자문위의 판단은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기본과 원칙이 강조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국회의원들의 이른바 ‘특권 내려놓기’를 강제하는 측면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윤리심사자문위는 다만 의정 활동에 상대적으로 영향이 적거나 국가적 의미가 있는 직에 대해서는 겸직을 허용했다.

문대성 의원의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선수위원 겸직, 서울시장 출마로 현재는 의원신분이 아니지만 정몽준 전 의원의 대한축구협회 명예회장·국제축구연맹(FIFA) 명예부회장 겸직은 허용됐다. 체육관련 단체를 제외한 각종 단체의 후원회장이나 명예회장 등의 겸직도 허용됐다.

국회는 현재 겸직불가 통보 당사자들로부터 이의신청을 받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조만간 최종 입장을 정리할 방침이다. 상당수 의원들이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겸직불가, 영리업무 종사 금지 통보를 받은 의원들은 국회법에 따라 각각 3개월과 6개월 이내에 해당 직을 휴직·사직하거나, 영리업무를 휴업·폐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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