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등록> 유권자 한 사람 7표 찍는다

<후보등록> 유권자 한 사람 7표 찍는다

입력 2014-05-15 00:00
수정 2014-05-15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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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6·4 지방선거에서는 유권자 한 사람이 7표를 찍는 ‘1인 7표제’가 도입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는 ▲ 광역단체장 ▲ 기초단체장 ▲ 지역구 광역의원 ▲ 비례대표 광역의원 ▲ 지역구 기초의원 ▲ 비례대표 기초의원 ▲ 교육감 등 1인당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2010년 6·2지방선거에서는 ‘1인 8표제’였지만, 이번 선거부터 교육의원을 따로 선출하지 않고 지방의원들로만 지방의회 교육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7표로 줄었다.

다만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에는 시장·지역구 시의원·비례대표 시의원· 교육감 등 한 사람이 4표를, 제주특별자치도는 도지사·지역구 도의원·비례대표 도의원 ·교육감·교육의원 등 5표를 찍게 된다.

유권자는 투표소에서 1, 2차로 나눠 투표하게 된다. 이는 유권자 한 사람이 7표를 행사하는 만큼 투표과정에서의 혼선을 방지하려는 조치다.

1차로 교육감,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투표를 먼저한 후 2차로 4장의 투표용지를 더 받아 지역구 광역의원, 비례대표 광역의원, 지역구 기초의원, 비례대표 기초의원 투표를 하게 된다.

교육감 투표의 경우 정당에서 후보를 추천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투표에서 받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1차 투표에 포함시켰다는 게 선관위의 설명이다.

아울러 투표자와 개표자의 혼선을 막기 위해 투표용지 색깔은 백색, 연두색, 하늘색, 계란색, 연미색, 청회색 등 6가지로 구분했으며, 교육감 선거용지는 가로로 배열했다.

한편 선거권을 가진 19세 이상 유권자는 약 4천112만명으로 집계됐다.

선관위 관계자는 “2010년 지방선거에 비해 1인당 행사하는 표수는 1표 줄었지만, 유권자 수가 230만명 가량 늘었다”며 “2010년과 마찬가지로 투표 다음날 아침이 돼야 개표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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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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