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지방선거 불공정보도 인터넷언론에 주의 조치

선관위, 지방선거 불공정보도 인터넷언론에 주의 조치

입력 2014-03-07 00:00
업데이트 2014-03-07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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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어 6·4 지방선거와 관련해 불공정 선거보도를 게재한 17개 인터넷 언론사에 주의 조치를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이들 언론사는 조선닷컴, YPN양평뉴스, DBS동아방송, 새로나신문, 경기e조은뉴스, NBN남한강뉴스, 여주타임즈, 세종nTV, 한국in뉴스, 진천타임즈, IPN뉴스, JBEN중부뉴스, 제이비에스, 뉴스타운, 일간전북, 뉴스피크, 시사이천 등 17곳이라고 선관위는 밝혔다.

불공정 보도 사례로는 ▲특정 예비후보자에 대한 보도만 계속적·반복적으로 게재 ▲특정 예비후보자에 대한 홍보성 보도를 홈페이지 초기화면 상단에 지속적으로 게시 ▲선거여론조사 결과 보도시 특정 예비후보자에게 유리한 표현 사용 및 응답률 미제시 등이었다.

심의위는 지방선거 선거전이 본격화됨에 따라 불공정 보도 사례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으며, 적발시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심의위는 “후보자에 대한 적절한 균형은 선거보도의 기본 원칙”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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