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철도민영화 막기 위해 이중삼중 장치”

서승환 “철도민영화 막기 위해 이중삼중 장치”

입력 2013-12-23 00:00
업데이트 2013-12-23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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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매각 금지’ 법제화에 “FTA상 문제 초래 가능성”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23일 수서발 KTX 운영회사의 지분을 민간에 매각하지 못하도록 법에 명문화해야 한다는 야당의 요구에 부정적 견해를 거듭 밝혔다.

서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야당 의원들의 이 같은 요구에 대해 “정관, 주식협약, 면허 등에 이중삼중으로 걸어놓은 것이 철도민영화 방지를 위한 적법·유효한 수단이어서 법에 명문화하는 것으로 추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이어 “행정부로서는 민영화를 막기 위한 모든 장치를 다 갖췄다고 생각한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민영화 방지’ 약속에 대해 “박근혜정부에서는 절대 민영화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이해해도 좋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민간매각 금지를 법제화하기 어려운 이유에 관해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상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외교부 해석에 따르면 철도사업법에 매각 대상을 공공부문으로 한정하면 FTA 역진방지 조항을 위배할 수 있어서 무역문제 등에서 심각한 문제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서 장관은 “철도공사는 오랜 기간 독점구조에 안주한 결과, 경영이 악화되고 부채가 17조원에 이르렀다. 그러나 노조는 과거 프레임 속에 갇혀 민영화라고 주장하며 또다시 파업을 강행하고 있다”라며 철도파업 장기화를 비판했다.

특히 “철도산업에 경쟁체제를 도입한다는 정부 정책에 반대한다는 파업이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생각한다”고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서 장관은 이날 현안보고에 앞서 지난 17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들과 논쟁을 벌인 것과 20일 전체회의에 불출석한 것에 대해 “지난 두 차례 상임위에서 여러 여건상 원만하게 협조해드리지 못했다는 점이 있다면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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