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중진 “이어도, 우리 방공식별구역 포함해야”

여야 중진 “이어도, 우리 방공식별구역 포함해야”

입력 2013-11-27 00:00
수정 2013-11-27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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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준·조경태 등 정부대응 비판…마라도 포함 주장도

여야 중진들이 이어도를 우리 측 방공식별구역에 포함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중국이 최근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에 우리 측 관할수역인 이어도 상공을 포함한 데 대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외교적 대응을 한 목소리로 주문했다.

현역 최다선(7선)인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이 포문을 열었다.

정 의원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이번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선포 과정에서 드러난 우리 정부의 이어도에 대한 태도를 보면, 1990년대 중반에 독도가 아닌 울릉도를 우리의 배타적경제수역(EEZ) 기점으로 삼았던 몰상식한 행태가 되풀이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어도에 대해서도 똑같은 논리를 주장하는데 주변국에 의해 철저히 무시당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를 이만큼 이끈 국제질서가 무너지는 이때 우리의 외교원칙을 다시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영공 주권을 철저하게 보호하기 위해 지금이라도 우리 방공식별구역을 인천 비행정보구역(FIR) 및 공군·해군 작전구역(AO)과 일치시키는 방안을 검토해 우리 상공을 보호할 기본적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병국 의원도 “답답한 것은 우리 외교 당국의 수수방관 태도와 안이한 자세”라며 “정부는 1951년 설정된 한국 방공식별구역에 이어도 상공이 포함되지 않았는데도 정정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은 동북아 정세 변화의 한복판에 있으면서도 견고해지는 미·일 외교와 거침없는 중국 사이에서 샌드위치 신세로 내몰리고, 외교 당국은 타성에 젖어 있다”면서 반성과 각성을 촉구했다.

이인제 의원은 일본 의회에서 자국 방공식별구역에 독도 상공까지 포함하려는 움직임을 지적하면서 “국회 외교통일위원, 국방위원과 함께 정책위의장이 정부 당국과 협의해서 우리 당이 적극적으로 대응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조경태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중국의 조치는 명백한 도발행위”라면서 “중국 정부는 동북아 긴장을 고조시키는 무모한 도발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우리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우리나라 방공식별 구역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중국 일본과 협조해서 이어도와 마라도를 우리 방공식별구역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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