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정기자 hojeong@seoul.co.kr
통합진보당 이석기
이석기 의원은 오전 11시30분경 오병윤의원실에서 나와 자신의 사무실로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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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은 이날 내란음모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의원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한 체포동의요구서를 검찰에 보냈다.이 의원측은 “오늘 오후 7시30분에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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