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상법 개정안 ‘수위조절’

당정청, 상법 개정안 ‘수위조절’

입력 2013-08-07 00:00
수정 2013-08-07 00: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재계 “경영권 위협” 반발

법무부가 내놓은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계의 반발이 커지자 정부와 여당이 ‘수위 조절’에 나섰다. 경제민주화의 대표 법안으로 불리는 상법 개정안이 기업의 경영권을 위협한다는 재계의 지적에 정부와 청와대가 쟁점 조항에 대한 재검토에 착수한 것이다.

국무총리실과 새누리당에 따르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새누리당 관계자가 당·정·청 정책협의회를 열고 상법 개정안의 합리적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5일에는 청와대와 정부가 법무비서관·차관보급 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쟁점 현안을 협의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주말 상법 개정안에 대해 현황 및 배경에 대한 내부 보고를 받았다. 상법 개정안을 내놓은 법무부와 재계의 투자 위축을 막으려는 산업통상자원부를 조만간 불러 조율할 준비를 한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당·정·청이 개정안에 대해 수위 조절을 마치면 유관 부처 조율은 기재부에서 해야 할 것”이라면서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 등 경제 현안에 밝은 경제부처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 달라는 부총리의 당부도 있었다”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25일까지 상법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을 마친 뒤 법제처 문구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정부안을 도출할 방침이다. 지금보다는 완화된 정부안이 나올 전망이다.

법무부는 지난달 16일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집중투표제와 전자투표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지배주주나 경영진의 부당한 사익추구를 견제하도록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하는 내용도 담았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들은 이 개정안이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려는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고 오히려 경영권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재계는 오는 22일쯤 의견을 모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세종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이민석 서울시의원, 서울시 우수자원봉사자 한강공원 시설 이용료 감면 근거 마련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민석 위원장(국민의힘, 마포1)이 발의한 ‘서울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한강공원 시설 이용료 감면 근거 마련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자전거의 한강공원 내 운행 금지 조항 신설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이 위원장은 “서울시 우수자원봉사자 직전 연도 200시간 이상(차년도 1년간 혜택) 또는 누적 자원봉사활동 시간 1만 시간 이상를 한강공원 시설 이용료 감면 대상에 포함하여 지역 사회에 헌신해 온 자원봉사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했다”며 “자원봉사의 사회적 가치를 높이고 지속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한강공원을 찾는 시민들과 보행자의 안전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도 함께 포함됐다. 한강공원 내에서 브레이크를 임의로 떼어낸 이른바 ‘픽시 자전거’의 질주가 청소년들 사이에서 늘어나자, 당국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개정 취지를 반영해, 안전 기준을 갖추지 못한 자전거의 공원 진입과 운행을 전면 금지하고 이를 어길 시 4만원의 과
thumbnail - 이민석 서울시의원, 서울시 우수자원봉사자 한강공원 시설 이용료 감면 근거 마련

2013-08-07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