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상법 개정안 ‘수위조절’

당정청, 상법 개정안 ‘수위조절’

입력 2013-08-07 00:00
수정 2013-08-07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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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경영권 위협” 반발

법무부가 내놓은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계의 반발이 커지자 정부와 여당이 ‘수위 조절’에 나섰다. 경제민주화의 대표 법안으로 불리는 상법 개정안이 기업의 경영권을 위협한다는 재계의 지적에 정부와 청와대가 쟁점 조항에 대한 재검토에 착수한 것이다.

국무총리실과 새누리당에 따르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새누리당 관계자가 당·정·청 정책협의회를 열고 상법 개정안의 합리적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5일에는 청와대와 정부가 법무비서관·차관보급 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쟁점 현안을 협의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주말 상법 개정안에 대해 현황 및 배경에 대한 내부 보고를 받았다. 상법 개정안을 내놓은 법무부와 재계의 투자 위축을 막으려는 산업통상자원부를 조만간 불러 조율할 준비를 한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당·정·청이 개정안에 대해 수위 조절을 마치면 유관 부처 조율은 기재부에서 해야 할 것”이라면서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 등 경제 현안에 밝은 경제부처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 달라는 부총리의 당부도 있었다”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25일까지 상법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을 마친 뒤 법제처 문구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정부안을 도출할 방침이다. 지금보다는 완화된 정부안이 나올 전망이다.

법무부는 지난달 16일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집중투표제와 전자투표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지배주주나 경영진의 부당한 사익추구를 견제하도록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하는 내용도 담았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들은 이 개정안이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려는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고 오히려 경영권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재계는 오는 22일쯤 의견을 모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세종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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