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상법 개정안 ‘수위조절’

당정청, 상법 개정안 ‘수위조절’

입력 2013-08-07 00:00
수정 2013-08-07 00: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재계 “경영권 위협” 반발

법무부가 내놓은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계의 반발이 커지자 정부와 여당이 ‘수위 조절’에 나섰다. 경제민주화의 대표 법안으로 불리는 상법 개정안이 기업의 경영권을 위협한다는 재계의 지적에 정부와 청와대가 쟁점 조항에 대한 재검토에 착수한 것이다.

국무총리실과 새누리당에 따르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새누리당 관계자가 당·정·청 정책협의회를 열고 상법 개정안의 합리적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5일에는 청와대와 정부가 법무비서관·차관보급 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쟁점 현안을 협의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주말 상법 개정안에 대해 현황 및 배경에 대한 내부 보고를 받았다. 상법 개정안을 내놓은 법무부와 재계의 투자 위축을 막으려는 산업통상자원부를 조만간 불러 조율할 준비를 한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당·정·청이 개정안에 대해 수위 조절을 마치면 유관 부처 조율은 기재부에서 해야 할 것”이라면서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 등 경제 현안에 밝은 경제부처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 달라는 부총리의 당부도 있었다”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25일까지 상법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을 마친 뒤 법제처 문구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정부안을 도출할 방침이다. 지금보다는 완화된 정부안이 나올 전망이다.

법무부는 지난달 16일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집중투표제와 전자투표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지배주주나 경영진의 부당한 사익추구를 견제하도록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하는 내용도 담았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들은 이 개정안이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려는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고 오히려 경영권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재계는 오는 22일쯤 의견을 모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세종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김경우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재가노인복지 현장의 복지현안 청취

김경우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동작2)은 지난 8월 28일 서울시의회에서 서울시재가노인복지협회 장현준 회장과 문미진 부회장과 면담을 갖고,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운영 현황과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청취하고 향후 지원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번 면담에서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가 단순한 물품 및 돌봄 제공에 머무르지 않고, 위기가구 발굴과 밀착형 사례관리, 심층 상담, 민관 협력을 통한 지역자원 연계 등 촘촘한 지역사회 돌봄안전망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이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를 시급히 강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재가노인지원서비스는 지역 내 취약 어르신들을 직접 찾아가 위기 상황을 미리 점검하고, 일상생활 지원부터 전문 상담, 복지 정보 안내, 지역자원 연계까지 종합적인 맞춤형 돌봄을 제공하는 핵심 복지 사업이다. 이처럼 도움이 절실한 어르신들이 익숙한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게 일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고 지속적인 버팀목 역할을 해낸다는 점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중심축을 담당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어르신이 시설이나 병원이 아닌
thumbnail - 김경우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재가노인복지 현장의 복지현안 청취

2013-08-07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