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20일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적 확신 등을 이유로 군 복무를 거부하는 병역 의무자들에게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방부와 지방병무청에 설치되는 대체복무위원회가 양심적 병역거부 신청자를 심사하도록 하고, 이들이 심사를 통과하면 군 복무 대신 아동·노인·장애인·여성 등을 위한 복지업무나 소방·의료·구호 등 공익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복무 기간은 육군의 1.5배인 3년으로 정했다.
지방병무청장은 징병검사를 실시하기 전 대체복무제를 설명해주고, 신청자의 경우 현역 입영을 연기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전 의원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은 범죄자를 양산할 뿐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양심의 자유를 외면하는 것”이라며 “대체복무를 인정해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를 조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개정안은 국방부와 지방병무청에 설치되는 대체복무위원회가 양심적 병역거부 신청자를 심사하도록 하고, 이들이 심사를 통과하면 군 복무 대신 아동·노인·장애인·여성 등을 위한 복지업무나 소방·의료·구호 등 공익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복무 기간은 육군의 1.5배인 3년으로 정했다.
지방병무청장은 징병검사를 실시하기 전 대체복무제를 설명해주고, 신청자의 경우 현역 입영을 연기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전 의원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은 범죄자를 양산할 뿐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양심의 자유를 외면하는 것”이라며 “대체복무를 인정해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를 조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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