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한국어강사 근로자로 인정해야”

“대학, 한국어강사 근로자로 인정해야”

입력 2013-07-19 00:00
수정 2013-07-19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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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교육기관대표자협의회 하계 워크숍

대학이 한국어 시간강사를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고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노무법인 유앤의 김운희 노무사는 19일 한국어교육기관대표자협의회가 대전 유성 호텔인터시티에서 개최한 ‘유학생의 안정적 관리와 한국어 교원의 법적 지위 및 처우 개선’ 워크숍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노무사는 “대법원 판례는 대학 시간강사를 근로자로 인정하고 있지만 일부 대학은 이들을 일반 사업자로 처리해 근로기준법 적용을 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 이유에 대해 “시간강사들이 원하는 측면도 있지만 대학들이 보험 등의 부담금을 내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시간강사들이 정해진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받지 않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당하지 않지만 대학이나 한국어 교육기관과 종속 관계 속에서 지시·감독을 받는 만큼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게 판례”라며 “이들을 4대 보험에 가입하고 퇴직금도 지급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노무사는 또 “내년 1월 시간강사들의 고용안정을 주내용으로 하는 고등교육법 시행을 앞두고 최근 대학들이 시간강사들을 계약해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는 대학들이 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한국어 강사와 계약할 수 있지만 고등교육법이 시행되면 1년 이상 의무적으로 임용계약을 해야 하기 때문에 대학들이 잉여 인력에 대해 계약 해지에 나서고 있다고 그는 부연했다.

워크숍에서는 또 유학생의 안정적 관리와 관련해 법무부 대전 출입국관리사무소 실무자가 유학생의 관리 실무 매뉴얼을 소개했다.

이어 숭실재와 배재대 한국어 교육원이 유학생 이탈 방지 전략과 유학생 유치 다변화 전략 사례를 각각 소개했다.

KT와 국가기간통신사인 연합뉴스가 후원한 이날 워크숍에는 조항록 한대협 회장을 비롯해 대학의 한국어 교육기관 원장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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